춘천지방법원 | 2024-12-12 | 2023나35521(본소),2024나32352(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다.
2020. 1. 29. 이후의 근로 제공 여부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0. 1. 29.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업무 수행 내용이 아닌 출산휴가확인서 발급 및 비용 처리 요구에 불과함.
-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2020. 1. 중순경 M을 회사의 대내외 업무 및 인사부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 근로자가 하던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0. 1. 29. 이후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 법리: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보아야 하며, 사직서의 기재 내용, 작성 및 제출 동기, 철회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락하면 합의해지,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 판단: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이용한다고 판단하여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 회사는 2020. 4. 9.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 연월일을 2020. 3. 12.로 기재하였음.
- 해당 사직서는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 소정의 해지통고로 봄이 상당함.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