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6-08-19 | 86누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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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8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 시 특정 조건(형사사건화 여부, 퇴직금 수령 등)을 제시했음에도, 행정청이 해당 조건을 기다리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했더라도, 해당 면직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충주시 ○○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로 재직 중이던 1985. 1. 19. 유부녀인 소외 1과 동행하다가 그의 남편인 소외 2에게 발각되어 구타당 함.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자, 피고(충주시장)는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 함. 원고는 징계파면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소외 2와의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때까지 사표 수리를 보류해 줄 것과 그 경우 다시 상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위 사건 추이를 기다리지 않고 1985. 1. 25. 원고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 함. 원고는 면직 처분 후 퇴직금 6,415,15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의원면직 처분의 하자 여부 법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 의사표시는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서 제출 시 사표 수리 보류 및 재상의를 당부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희망사항일 뿐, 원고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이상 면직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 음. 행정청이 원고의 희망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면직 처분으로 판단 됨.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인정 잘못이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면직 처분 후 퇴직금 6,415,150원을 수령 함. 검토 본 판례는 공무원의 의원면직 시 사직 의사표시의 객관적 표시를 중요하게 판단 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 시 특정 조건(형사사건화 여부, 퇴직금 수령 등)을 제시했음에도, 행정청이 해당 조건을 기다리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했더라도, 해당 면직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충주시 ○○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로 재직 중이던 1985. 1. 19. 유부녀인 소외 1과 동행하다가 그의 남편인 소외 2에게 발각되어 구타당 함.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자, 피고(충주시장)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 함. 근로자는 징계파면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소외 2와의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때까지 사표 수리를 보류해 줄 것과 그 경우 다시 상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 함. 회사는 위 사건 추이를 기다리지 않고 1985. 1. 25.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 함. 근로자는 면직 처분 후 퇴직금 6,415,15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의원면직 처분의 하자 여부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 의사표시는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사표 수리 보류 및 재상의를 당부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희망사항일 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이상 면직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 음. 행정청이 근로자의 희망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면직 처분으로 판단 됨.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인정 잘못이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면직 처분 후 퇴직금 6,415,150원을 수령 함. 검토 본 판례는 공무원의 의원면직 시 사직 의사표시의 객관적 표시를 중요하게 판단 함. 사직서 제출 시 부가된 조건이나 희망사항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닌 한, 행정청의 면직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직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6누81 판정일 1986.08.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직서 제출 시 부가된 조건이나 희망사항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닌 한, 행정청의 면직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직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