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6-07 | 2016구합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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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3호(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근로자가 민간인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5개년 평정결과 다른 조직원들과 다툼이 있었으며, 징계 중에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보직 해임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인정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육군이 2014. 7. 1.부터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One-Out 제도를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해당 처분 중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사유들은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은 군 당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명백
2016구합129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3.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7. 11. 1. 상사로 진급, 2008. 4. 15.부터 육군 B사단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4. 3. 24.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4. 6. 16.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군풍기)으로 경고조치를 받 음. 원고는 2014. 7. 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군인 신분을 속인 사실이 1년 뒤 적발되어 2015. 10. 28.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5. 6. 2. 인사청탁 비위행위로 공정의무위반(인사청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인사청탁 징계처분으로 2015. 6. 3. 헌병 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어 수사관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함. 육군 B사단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2016. 2. 25.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3. 10.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의결 함. 피고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3. 11.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3.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7. 11. 1. 상사로 진급, 2008. 4. 15.부터 육군 B사단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 3. 24.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14. 6. 16.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군풍기)으로 경고조치를 받 음. 근로자는 2014. 7. 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군인 신분을 속인 사실이 1년 뒤 적발되어 2015. 10. 28.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15. 6. 2. 인사청탁 비위행위로 공정의무위반(인사청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인사청탁 징계처분으로 2015. 6. 3. 헌병 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어 수사관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함. 육군 B사단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2016. 2. 25. 근로자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3. 10.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의결 함. 회사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3. 11. 근로자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사유의 존부 함. 음. 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297 판정일 2017.06.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3호(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상해, 음주운전, 인사청탁 등 여러 징계대상 사실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육군본부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함. 인사청탁 징계처분은 법원에서 적법성이 확인되었고, 다른 고위 간부들에 대한 처분과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B사단 헌병대장이 원고에 대해 악의적으로 평정을 좋지 않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5개년 평정 자료에 비추어 2015년 평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5개년 평정결과를 모두 참작하여 전역 여부를 의결하였고, B사단 헌병대장이 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원고의 지휘관은 전투력 유지 및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원고를 조기에 현역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단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와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도 현역복무 부적합 및 전역 의결을 하였으므로,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군인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며,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하여 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참고사실 육군본부는 2014. 4. 1.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성군기사고·음주운전 징계 엄정 처리를 지시하고, 2014. 7. 1.부터 성군기사고 음주운전 위반 One-Out 인사관리를 적용하도록 지시 함. 원고는 2016. 9. 28. B사단 헌병대장을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원고에 대한 5개년 평정결과, 자기과시성향, 조직원과의 의견충돌, 이기적인 성향, 상급자에 대한 수명자세 부족, 군대예절 불손, 친화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 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시, 개인의 비위행위가 군의 특수성과 조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을 보여 줌.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행위가 군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징계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다른 소송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징계사유는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됨 을 시사 함. 개인의 평정 결과가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며, 특정 상급자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불리한 평정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음 을 확인 함. 군 당국의 판단은 군의 특수성상 존중되어야 하며,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재확인 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016구합129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징계 및 비위행위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3.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7. 11. 1. 상사로 진급, 2008. 4. 15.부터 육군 B사단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4. 3. 24.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4. 6. 16.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군풍기)으로 경고조치를 받 음. 원고는 2014. 7. 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군인 신분을 속인 사실이 1년 뒤 적발되어 2015. 10. 28.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5. 6. 2. 인사청탁 비위행위로 공정의무위반(인사청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인사청탁 징계처분으로 2015. 6. 3. 헌병 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어 수사관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함. 육군 B사단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2016. 2. 25.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3. 10.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의결 함. 피고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3. 11.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 처분서에 기재되었으나,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실이 없고, 원고의 5개년 평정결과 및 업무수행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유는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징계 및 비위행위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3.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7. 11. 1. 상사로 진급, 2008. 4. 15.부터 육군 B사단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 3. 24.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14. 6. 16.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군풍기)으로 경고조치를 받 음. 근로자는 2014. 7. 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군인 신분을 속인 사실이 1년 뒤 적발되어 2015. 10. 28.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15. 6. 2. 인사청탁 비위행위로 공정의무위반(인사청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위 인사청탁 징계처분으로 2015. 6. 3. 헌병 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되어 수사관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함. 육군 B사단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2016. 2. 25. 근로자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 함.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3. 10.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의결 함. 회사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3. 11. 근로자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처분서에 기재되었으나,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5개년 평정결과 및 업무수행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근로자가 헌병대 수사관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군인 신분을 속여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로 인해 군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인정 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3호(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근로자가 민간인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5개년 평정결과 다른 조직원들과 다툼이 있었으며, 징계 중에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보직 해임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297 판정일 2017.06.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 원고가 헌병대 수사관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군인 신분을 속여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로 인해 군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인정 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3호(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 원고가 민간인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5개년 평정결과 다른 조직원들과 다툼이 있었으며, 징계 중에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보직 해임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인정 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육군이 2014. 7. 1.부터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One-Out 제도를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함. 결론 : 이 사건 처분 중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사유들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은 군 당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상해, 음주운전, 인사청탁 등 여러 징계대상 사실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육군본부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함. 인사청탁 징계처분은 법원에서 적법성이 확인되었고, 다른 고위 간부들에 대한 처분과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B사단 헌병대장이 원고에 대해 악의적으로 평정을 좋지 않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5개년 평정 자료에 비추어 2015년 평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5개년 평정결과를 모두 참작하여 전역 여부를 의결하였고, B사단 헌병대장이 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원고의 지휘관은 전투력 유지 및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원고를 조기에 현역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단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와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도 현역복무 부적합 및 전역 의결을 하였으므로,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군인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며,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하여 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육군본부는 2014. 4. 1.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성군기사고·음주운전 징계 엄정 처리를 지시하고, 2014. 7. 1.부터 성군기사고 음주운전 위반 One-Out 인사관리를 적용하도록 지시 함. 원고는 2016. 9. 28. B사단 헌병대장을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원고에 대한 5개년 평정결과, 자기과시성향, 조직원과의 의견충돌, 이기적인 성향, 상급자에 대한 수명자세 부족, 군대예절 불손, 친화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 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시, 개인의 비위행위가 군의 특수성과 조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을 보여 줌.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행위가 군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징계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다른 소송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징계사유는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됨 을 시사 함. 개인의 평정 결과가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며, 특정 상급자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불리한 평정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음 을 확인 함. 군 당국의 판단은 군의 특수성상 존중되어야 하며,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재확인 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육군이 2014. 7. 1.부터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One-Out 제도를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함. 결론: 해당 처분 중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사유들은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단은 군 당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