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13 | 2017가합4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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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고사유에 관한 증거수집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회사의 증거수집 행위(미행, 쓰레기통 자료 확보, 업무용 컴퓨터 이메일 취거, 통화내역 발급)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보이며,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근로자가 동일한 주장으로 피고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실도 인정됨.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판단: 근로자는 '겸직금지위반 및 근태불량 등'이라고 기재된 서면통지를 받았고, 이는 근로자가 해고의 사유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해고사유를 특정하여 통지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부의내용을 미리 전달받아 숙지한 상태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절히 대응함. 따라서 해당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가 근로기준법
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취업규칙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됨. - 판단: 피고의 H노동조합은 과장급 미만의 사원만 조합원 가입 자격이 있어 간부사원인 원고는 가입할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정 당시 적용대상자인 간부사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적용대상 인원의 89%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 피고의 근로자들 중 인사고과에 따라 극히 일부만 간부사원으로 승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간부사원 아닌 일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이 유효하기 위해 H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판단: 전소에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적법하고 유효한 징계라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함. 원고는 이 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함을 전제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전소에서 확정된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하여 전소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설령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추가 주장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충분한 주장·증명의 기회를 가졌고,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정년 도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상실과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절차적 쟁점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의 적법성 여부가 이미 전소에서 판단되어 확정된 경우, 동일한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또한, 해고 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해고 통지의 구체성, 취업규칙의 유효성 등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판단하여, 사용자의 증거 수집 행위가 비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였다면 위법하지 않음을, 해고 통지가 근로자가 사유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함을,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는 해당 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향후 유사한 해고 관련 분쟁에서 소송의 적법 요건과 실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