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08 | 2016나7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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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한 가불금 4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근로자가 상계를 예상할 수 있어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회사의 가불금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32,000원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가불금 400,000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상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가불금의 경우, 상계의 시기와 방법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계가 가능함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채권 회수와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임.
- 교통사고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부담 가능성을 인정한 점은,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채권 상계의 적법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동일함.
-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한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32,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한 가불금 4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원고가 상계를 예상할 수 있어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피고의 가불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
-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32,000원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가불금 400,000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상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가불금의 경우, 상계의 시기와 방법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계가 가능함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채권 회수와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임.
- 교통사고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부담 가능성을 인정한 점은,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