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6-04-21 | 2015가합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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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복직의 권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해당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함.
- 근로자의 주장: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2013. 1. 28.까지 권리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해고 직후 노동
-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 설립 주도를 이유로 감금, 폭행, 회유, 협박하였고 부당하게 해고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감금, 폭행, 회유,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임금 상당 손해가 위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의결 및 복직 권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사법적 관점에서 부당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부족함.
- 첫째,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인정이 사법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음.
- 둘째,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에 따른 복직 권고는 구속력이 없음.
- 셋째, 이 사건 해고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여러 차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확정된 바 있음.
- 결론: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복직의 권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함.
- 원고의 주장: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2013. 1. 28.까지 권리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직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3. 1. 28.까지 권리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바,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정 및 복직 권고가 사법적 판단으로서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나 소멸시효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별법에 의한 명예회복 조치가 기존의 사법적 판단을 뒤집거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기존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함.
- 특히,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장애사유'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미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했던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함. 이는 유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