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6-20 | 2016구합7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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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성희롱'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함.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한 사실,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진 사실이 인정됨.
- 피해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인 점, H 학생이 발가락 접촉에 대해 "그걸 왜 만지시냐"고 말한 점, 근로자가 담임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해 학생들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함.
- 제3 비위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2016구합7069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인권침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교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경기도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C고등학교, D중학교, E고등학교 등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8. 26. 원고의 성희롱 및 인권침해 비위행위를 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제1 비위행위 함. 제2 비위행위 함. 제3 비위행위 함. 제4 비위행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비위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 음. 원고가 제2 비위행위 관련 각서를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한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인권침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교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경기도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C고등학교, D중학교, E고등학교 등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6. 8. 26. 근로자의 성희롱 및 인권침해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비위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함.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 음. 근로자가 제2 비위행위 관련 각서를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제1 비위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제1, 2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제3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0698 판정일 2017.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원고가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제1 비위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1, 2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제3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함.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함.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한 사실,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진 사실이 인정 됨. 피해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인 점, H 학생이 발가락 접촉에 대해 "그걸 왜 만지시냐"고 말한 점, 원고가 담임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해 학생들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 함. 제3 비위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 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성희롱 판단 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16. 2. 3. 법률 제1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법원의 판단 비위행위의 중대성 음. 재범 가능성 및 반성 부족 름. 특히 제4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 함. 징계양정규칙과의 부합 움. 교사로서의 책임 함. 공익과의 비교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약 10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성실히 근무해왔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이 학생들에게 친밀하게 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피고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제3 비위행위 이후 사안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사직원을 제출하고,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치료 등을 위한 질병휴직을 요구하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피해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 교사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행위의 반복성 및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교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그리고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 음. 교사가 학생들에게 친밀하게 대하려던 의도였다는 주장은 성희롱의 객관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과거 유사 비위행위 이후의 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재차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중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함.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근로자가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한 사실,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진 사실이 인정 됨. 피해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인 점, H 학생이 발가락 접촉에 대해 "그걸 왜 만지시냐"고 말한 점, 근로자가 담임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해 학생들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 함. 제3 비위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6구합7069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인권침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교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경기도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C고등학교, D중학교, E고등학교 등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8. 26. 원고의 성희롱 및 인권침해 비위행위를 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제1 비위행위 : D중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바지교복 대신 치마교복 착용을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특정 학생에게 과도하게 학급 업무를 부여 함. 제2 비위행위 : C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내가 이런 옷 입는 여자를 좋아하니 네가 그 옷을 입어라.", "여학생은 물리실에 올 때 혼자 오지 마라, 기분 이상하니까.") 및 원치 않는 신체접촉(손 잡기)을 함. 제3 비위행위 : C고등학교 물리실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하고, 학교 밖에서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장난으로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너는 간지럼도 안 타냐?"고 말 함. 제4 비위행위 : 학교 밖에서 여학생과 만나 밥을 사주고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며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비위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가 2014. 4. 23. 제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각서를 제출한 점, 경기도교육청 감사 절차에서 제1 비위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 음. 원고가 제2 비위행위 관련 각서를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한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인권침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교사)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경기도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C고등학교, D중학교, E고등학교 등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6. 8. 26. 근로자의 성희롱 및 인권침해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제1 비위행위: D중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바지교복 대신 치마교복 착용을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특정 학생에게 과도하게 학급 업무를 부여 함. 제2 비위행위: C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내가 이런 옷 입는 여자를 좋아하니 네가 그 옷을 입어라.", "여학생은 물리실에 올 때 혼자 오지 마라, 기분 이상하니까.") 및 원치 않는 신체접촉(손 잡기)을 함. 제3 비위행위: C고등학교 물리실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하고, 학교 밖에서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장난으로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너는 간지럼도 안 타냐?"고 말 함. 제4 비위행위: 학교 밖에서 여학생과 만나 밥을 사주고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며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 비위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근로자가 2014. 4. 23. 제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각서를 제출한 점, 경기도교육청 감사 절차에서 제1 비위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 음. 근로자가 제2 비위행위 관련 각서를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제1 비위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제1, 2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제3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성희롱'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 함.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0698 판정일 2017.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원고가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제1 비위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1, 2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제3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 '성희롱'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 함.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한 사실,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진 사실이 인정 됨. 피해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인 점, H 학생이 발가락 접촉에 대해 "그걸 왜 만지시냐"고 말한 점, 원고가 담임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해 학생들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 함. 제3 비위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 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성희롱 판단 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16. 2. 3. 법률 제1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비위행위의 중대성 : 제2, 3, 4 비위행위는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추행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안이 매우 중하며, 제1 비위행위 역시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가볍지 않 음. 재범 가능성 및 반성 부족 : 원고는 제2 비위행위 관련 각서를 제출하고도 불과 5개월 만에 제3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제3 비위행위 이후 사직원 제출 및 질병휴직 요구에도 불구하고 D중학교 전보 후 제4 비위행위를 저지 름. 특히 제4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 함. 징계양정규칙과의 부합 : 징계양정규칙상 성희롱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해임-강등' 또는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교사로서의 책임 : 원고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관념을 함양할 책무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희롱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 함. 공익과의 비교 : 교사의 학생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학생 보호 및 교육공무원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약 10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성실히 근무해왔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이 학생들에게 친밀하게 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피고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제3 비위행위 이후 사안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사직원을 제출하고,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치료 등을 위한 질병휴직을 요구하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피해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 교사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행위의 반복성 및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교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그리고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 음. 교사가 학생들에게 친밀하게 대하려던 의도였다는 주장은 성희롱의 객관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과거 유사 비위행위 이후의 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재차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중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함.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한 사실,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진 사실이 인정 됨. 피해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인 점, H 학생이 발가락 접촉에 대해 "그걸 왜 만지시냐"고 말한 점, 근로자가 담임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해 학생들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 함. 제3 비위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