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4-08-01 | 2014고합263-1(분리),2014고합41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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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 배임수재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횡령액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의 방법)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의 고위 임원으로서 조합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함.
-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가함.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횡령한 부서운영비는 모두 U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고위 임원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와 공금 횡령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줌.
-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라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됨.
-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부서운영비라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음. 이는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함.
- 양형기준상 배임수재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사건이었음에도, 업무상횡령죄의
2014고합263-1(분리),2014고합416(병합)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함. 피고인으로부터 1,710만 원을 추징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M으로 근무하며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피고인은 2013. 3. 7. 및 2014. 1. 3. P 주식회사 대표이사 N으로부터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710만 원을 수수 함.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L, M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Z, AC과 공모하여 2010. 10. 5.부터 2012. 8.경까지 AB실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총 4,600만 원을 U에게 건네주어 U가 골프비용,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도록 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으로서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피고인이 P 주식회사 대표이사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L, M으로 근무하며 부서운영비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 음. 피고인이 Z, AC과 공모하여 부서운영비 중 4,600만 원을 U에게 전달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Z,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판정 요지 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함. 피고인으로부터 1,710만 원을 추징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M으로 근무하며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피고인은 2013. 3. 7. 및 2014. 1. 3. P 주식회사 대표이사 N으로부터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710만 원을 수수 함.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L, M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Z, AC과 공모하여 2010. 10. 5.부터 2012. 8.경까지 AB실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총 4,600만 원을 U에게 건네주어 U가 골프비용,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도록 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으로서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계약 갱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피고인이 P 주식회사 대표이사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 L, M으로 근무하며 부서운영비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 음. 피고인이 Z, AC과 공모하여 부서운영비 중 4,600만 원을 U에게 전달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Z,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배임수재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횡령액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의 방법)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의 고위 임원으로서 조합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합263-1(분리),2014고합416(병합) 판정일 2014.08.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배임수재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횡령액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의 방법)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의 고위 임원으로서 조합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 함.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가 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은 초범 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횡령한 부서운영비는 모두 U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고위 임원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와 공금 횡령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 줌.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라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 됨.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부서운영비라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함.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 음. 이는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 함. 양형기준상 배임수재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사건이었음에도,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한 점이 주목됨. 함.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가 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은 초범 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횡령한 부서운영비는 모두 U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고위 임원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와 공금 횡령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 줌.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라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 됨.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부서운영비라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함.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 음. 이는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 함. 양형기준상 배임수재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사건이었음에도, 업무상횡령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