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9-05-10 | 2017가합2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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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0549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철근 유통 법인, 피고는 건설업 개인사업자이며,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는 동서지간 임. 원고는 공장 건물 경매 매각으로 인해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대략적인 견적서를 교부 함. 2014. 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5. 20. 제1 도급계약(공장 1동, 사무실, 기숙사 등 신축, 공사대금 11억 원)을 체결 함. 2015. 3.경 구두로 공장 1동 추가 신축에 관한 제2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 9. 2. 공사대금 3억 4,5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가 작성 됨.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10. 3. 아들 명의를 빌린 G과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및 채무불이행 여부 쟁점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 2 도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되었는지, 또는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 부. 법리 :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및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입증 책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 여부 : 원고가 통상의 공사 지연 상황 발생 시 보내는 공사완료 독촉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지 않았고, 제2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 이전에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적법한 계약 해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 함. 합의 해지 여부 : 원고와 피고 모두 2015. 9. 7. 이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1,000만 원 지급 이후 원고가 G과 잔여 부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늦어도 2015. 9. 7.경에는 제1, 2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 2 도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00549 판정일 2019.05.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쟁점 : 피고에게 합의 해지 시까지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 및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G과의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기숙사동 미완공으로 인한 숙소 및 교통비 78,235,000원, 호이스트 설치비 5,950만 원)의 인정 여 부. 법리 :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 및 손해배상 범 위.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 원고가 공사 완공을 독촉하지 않은 점, 제1 도급계약 이후 설계 변경 및 추가 인허가 절차로 인해 공사 완공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1, 2 도급계약서가 구두 계약 이후 사후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피고에게 5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귀책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 함. 1억 4,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갈음)의 인용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제1, 2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의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1억 4,000만 원이 소요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특히, 원고와 피고가 인척관계였고,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2015. 9. 7. 1,000만 원 지급 후 1년 4개월 이상 공사대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15. 9. 7.경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합의 해지(공사타절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함. 호이스트 관련 5,950만 원 손해배상 청구 : 갑 제15호증에 의해 원고가 K과 호이스트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호이스트 설치 계약이 제1, 2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 해지의 원인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 함. 특히,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한 계약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계약 관계에서 기대되는 행태(독촉, 이의 제기 등)가 부재할 경우 채무불이행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 함. 계약서의 사후 작성 및 구두 계약의 존재, 그리고 실제 지급된 금액과 약정 금액 간의 차이 등 복합적인 사실관계가 얽혀 있을 때, 명확한 증거 없이는 일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합의 해지의 경우, 명시적인 합의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태(잔금 지급, 추가 공사 계약 체결, 이의 제기 부재 등)를 통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