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1-25 |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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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6.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지휘·감독: 회사가 근로자들의 작업분량을 정하고, 발주서, 주문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했으며, 불량 발생 시 반환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음. 도급계약서의 계약해제사유는 취업규칙의 해고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근로자들은 매일 피고로부터 작업량을 할당받아 처리하였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퇴근하였음. 휴일 및 하계휴가도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았으며, 회사가 마련한 작업장에서만 작업해야 했음.
- 독립 사업 영위 여부: 회사가 소유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규모 비품은 작업 편의를 위한 것임. 작업장 임대료 및 설비이용료 약정은 도급계약의 외양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한 사실이 없음.
-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근로자들은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을 뿐, 구두 판매 여부나 가격 변동에 따른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음. 하자보수책임 조항은 근로계약에서도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의 징표로 볼 수 없음.
- 보수의 성격: 근로자들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회사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