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5-17 | 2018누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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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시위는 근무시간 외에 참가인의 직접적인 관리권한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공항 시설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근로자 A의 시위 방식(빨간 띠, 피켓 게시, 가만히 서있음)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중단·퇴거 요구는 정당한 직무상 명령·지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시위 행위가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 A에 대한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는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을 종합 검토
2018누7021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참가인(회사)의 정비직 근로자이자 원고 노조의 대의원 임. 원고 노조는 참가인의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및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여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진행 함. 원고 A은 2016. 6. 19.부터 2016. 8. 23.까지 G공항 청사 내에서 1인 피켓 시위를 23회 진행 함. 참가인은 원고 A의 시위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 A은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참석하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 A에게 '항공업무정지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법리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절차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 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 법리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도 포함 됨.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목적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아닌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 강화에 있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 함. 이러한 법리는 선전방송, 유인물 배포뿐 아니라 집회·시위 등 표현 행위에도 적용 됨.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근거로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중단 지시를 내릴 권한은 제한적 임. :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 A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참가인(회사)의 정비직 근로자이자 원고 노조의 대의원 임. 원고 노조는 참가인의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및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여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진행 함. 근로자 A은 2016. 6. 19.부터 2016. 8. 23.까지 G공항 청사 내에서 1인 피켓 시위를 23회 진행 함. 참가인은 근로자 A의 시위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 A은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참석하지 않 음. 참가인은 근로자 A에게 '항공업무정지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절차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이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 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 법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도 포함 됨.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목적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아닌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 강화에 있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 함. 이러한 법리는 선전방송, 유인물 배포뿐 아니라 집회·시위 등 표현 행위에도 적용 됨.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근거로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중단 지시를 내릴 권한은 제한적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의 시위 행위는 원고 노조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며, G공항 청사 내 1인 시위 방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피켓 문구는 참가인의 근로정책을 비판하고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단결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판단 됨. 시위는 근무시간 외에 참가인의 직접적인 관리권한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공항 시설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근로자 A의 시위 방식(빨간 띠, 피켓 게시, 가만히 서있음)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중단·퇴거 요구는 정당한 직무상 명령·지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70211 판정일 2019.05.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시위 행위는 원고 노조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며, G공항 청사 내 1인 시위 방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피켓 문구는 참가인의 근로정책을 비판하고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단결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판단 됨. 시위는 근무시간 외에 참가인의 직접적인 관리권한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공항 시설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 A의 시위 방식(빨간 띠, 피켓 게시, 가만히 서있음)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중단·퇴거 요구는 정당한 직무상 명령·지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시위 행위가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원고 A에 대한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는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시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참가인은 이를 직접적인 사유로 징계 함. 참가인은 징계 당시 시위 행위가 원고 노조의 결의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며, 고용안정 대책 마련 및 단체교섭 촉구 등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원고 A은 시위 당시 원고 노조의 대의원으로 활동 중이었고,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원고 A에게 다른 징계 이력이 없었음에도, 참가인은 과거 '견책'보다 중한 '항공업무정지 2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는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동기와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1인 시위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 동종 사례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위축 효과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음. 시위 행위가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 A에 대한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는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불균형,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을 종합 검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