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12 | 2018누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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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D 게시물의 모욕성 및 파급효과: 이 사건 D 게시물에 담긴 손동작은 통념상 저속한 욕설의 의미를 담고 있어 원고 대표이사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비록 공개 범위가 D 친구로 한정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일부 직원들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근로자의 주방 직원 대부분이 이를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심한 모욕행위로 인식했음. 게시 기간 2주도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D 게시물이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미친 파급효과는 가볍게 볼 수 없음.
- 징계양정기준 부합 여부: 근로자의 징계준칙 제4조 별표 1호의 징계양정기준은 '형사상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회사의 상급자에게 대항하거나 폭언, 불경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를 규정하고 있음.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고의 모욕
2018누4715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회사 대표이사 모욕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근로자의 회사 대표이사 모욕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로 판단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6. 8. 16. 원고 회사에 입사한 주방 조리사이며, C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2015. 2. 13.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일부 직원들은 원고를 상대로 체불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17.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2015. 2. 13. 참가인은 I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원고 대표이사 J에게 '구정 선물로 통상임금 체불 소송 건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 림. 2015. 2. 14. 참가인은 본인의 D 계정에 '대표님... 명절 선물 비싼그로 준비해서 보냇슴 다. 늦게 드려 죄송해 요. 받으시고 노여워 마시고 명절 잘 보 내십시요~~~'라는 글과 영화 'K'에서 배우 L가 주먹과 엄지손가락으로 모욕을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시 함. (이 사건 D 게시물) J는 2015. 2. 말경 참가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참가인은 2016. 4. 4.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기각 후 2016. 9. 30. 판결이 확정 됨.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1. '회사 내 위계질서 위반 및 형사상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2016. 10. 31.자 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16. 11. 2. 원고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9. 기각 됨.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5. 모두 기각 됨.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8.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정 요지 근로자의 회사 대표이사 모욕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근로자의 회사 대표이사 모욕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6. 8. 16. 해당 회사에 입사한 주방 조리사이며, C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2015. 2. 13.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일부 직원들은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17.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2015. 2. 13. 참가인은 I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원고 대표이사 J에게 '구정 선물로 통상임금 체불 소송 건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 림. 2015. 2. 14. 참가인은 본인의 D 계정에 '대표님... 명절 선물 비싼그로 준비해서 보냇슴 다. 늦게 드려 죄송해 요. 받으시고 노여워 마시고 명절 잘 보 내십시요~~~'라는 글과 영화 'K'에서 배우 L가 주먹과 엄지손가락으로 모욕을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시 함. (이 사건 D 게시물) J는 2015. 2. 말경 참가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참가인은 2016. 4. 4.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기각 후 2016. 9. 30.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1. '회사 내 위계질서 위반 및 형사상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2016. 10. 31.자 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16. 11. 2. 근로자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9. 기각 됨. 참가인과 해당 노동조합은 2016. 1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5. 모두 기각 됨. 참가인과 해당 노동조합은 2017.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8.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D 게시물의 모욕성 및 파급효과: 이 사건 D 게시물에 담긴 손동작은 통념상 저속한 욕설의 의미를 담고 있어 원고 대표이사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47150 판정일 2018.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D 게시물의 모욕성 및 파급효과 : 이 사건 D 게시물에 담긴 손동작은 통념상 저속한 욕설의 의미를 담고 있어 원고 대표이사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비록 공개 범위가 D 친구로 한정되었더라도 원고의 일부 직원들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주방 직원 대부분이 이를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심한 모욕행위로 인식했 음. 게시 기간 2주도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D 게시물이 원고의 기업질서에 미친 파급효과는 가볍게 볼 수 없 음. 징계양정기준 부합 여부 : 원고의 징계준칙 제4조 별표 1호의 징계양정기준은 '형사상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회사의 상급자에게 대항하거나 폭언, 불경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를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고의 모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 함. 징계전력 및 가중처벌 규정 : 원고의 징계준칙 제6조는 '2회 이상 징계를 받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두 번의 징계처분을 감경받았음에도 모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징계전력은 비록 약 2년 전의 것이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 고려될 수 있 음. 신뢰관계 훼손 : 참가인은 파트장 직책 및 'E'로서 직원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른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원고와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었 음. 그러나 직원 귀 물기, 식재료 무단 취식 등 이전 비위행위로 이미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명절 무렵 이루어진 이 사건 D 게시물로 인해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 임. 다른 직원 징계와의 형평성 :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대부분 견책 또는 감봉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그 징계사유는 위생 관련, 조직관리 소홀, 음주 후 회사 출입 및 식자재 무단폐기, 회사 위계질서 위반, 직원 간 다툼, 허위보고 등이었 음. 반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으로 다른 직원들의 징계사유보다 훨씬 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기존 징계처분에 비추어 현저히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포상 경력의 영향 : 참가인의 포상 실적은 이 사건 해고 당시로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과거 징계 당시 이미 감경사유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함.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징계준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등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1. 1.부터 2013. 1.까지 원고의 'E'로서 직원 교육 및 신입사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2. 1. 소스주방 파트장 직책으로 보임 됨. 참가인은 2012. 3.경 원고의 직원 G의 귀를 물어 2012. 4. 20.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참가인은 2012. 8. 31. 활전복 10여 마리(17,000원 상당)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동료 직원들과 취식하였고, 2012. 11. 7.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받았으나, 2013. 2. 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절차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 됨. 참가인은 2001. 11. 2.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개업 20주년 모범상'을, 2003. 11. 1.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2003년 공로상'을, 2006. 4. 2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각 수상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기업의 위계질서와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온라인 게시물(SNS)을 통한 모욕 행위의 파급효과를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행위와 유사하게 평가하여 기업질서 침해의 중대성을 인정한 점 이 주목 됨.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근로자의 행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보여 줌. 또한, 징계전력, 직책의 중요성, 과거 감경된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한 점 은, 징계양정 시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와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폭넓게 평가함을 시사 함. 다른 직원들의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 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만함. 임. 비록 공개 범위가 D 친구로 한정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일부 직원들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근로자의 주방 직원 대부분이 이를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심한 모욕행위로 인식했 음. 게시 기간 2주도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D 게시물이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미친 파급효과는 가볍게 볼 수 없 음. 징계양정기준 부합 여부: 근로자의 징계준칙 제4조 별표 1호의 징계양정기준은 '형사상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회사의 상급자에게 대항하거나 폭언, 불경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를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고의 모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