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08 | 2021구합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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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83307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1구합83307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6-08 | 2021구합83307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신고 불이익 신고자 보호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공익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취한 인사·업무 조치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인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불이익 조치로 주장된 인사 조치들이 공익신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신고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 :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며, 원고가 참가인 또는 수사기관에 진정·고발 등을 하였으므로 공익신고에 해당 :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송치 결정만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응 공익신고에 해당 : 원고가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선행 결정 및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각 신고를 공익신고로 취급하여 처리한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구술에 의한 공익신고에 해당 : 원고가 고충민원 조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 주된 동기가 금품이나 특혜 요구에 준하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사목은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를 불이익조치로 규정 :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는 작업치료사 및 전공의들의 폭언·폭행 피해 등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며, 제1고충민원 이후 제2고충민원에는 원고의 동영상 은폐 지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바목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이익조치로 규정 : : 제2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전공의들의 요구에 따라 전공의법 등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 : 당시 논란이 된 '원고의 갑질 사건'에 관한 민원 제기 내용 및 참가인의 조치 경과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 : 원고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자료들이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C대 소속인 원고에게 참가인의 진료처장이던 F이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바목 및 사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바, 사목과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규정 : 원고의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며, 피고의 조사 및 이 사건 결정 당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여부는 쟁점이 된 바 없 원문 2021구합8330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피고가 내린 기각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참가인 국립대학병원 D과 겸직의사로 근무 함. 2018년 7월, 원고의 폭언·폭행에 대한 고충민원이 제기되었고, 2018년 9월 작업치료사들이 정식 고충민원(제1고충민원)을 제기 함. 원고는 제1고충민원 소명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진료비 과다 청구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1차 신고) 함. 2018년 11월, 원고의 폭행 장면이 담긴 치료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 됨. 2018년 12월, 원고는 물리치료사의 의료기기 불법 판매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2차 신고) 함. 2019년 1월, 원고는 물리·작업치료사들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3차 신고) 함. (1, 2, 3차 신고를 '이 사건 각 신고'라 통칭) 2019년 4월, D과 전공의 2인이 원고의 탄원서 강요, 사적 지시, 욕설, 폭행, 동영상 은폐 지시 등에 대한 고충민원(제2고충민원)을 제기 함. 2018년 12월, C대 총장은 제1고충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9년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해당 징계는 2022년 7월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 됨. 2019년 5월,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하였고, C대 총장은 겸직해제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함. 2019년 11월, 참가인은 다시 C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함. 2019년 11월, 참가인 대표 F은 전공의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전공의와의 분리명령(이 사건 분리명령)을 내 림. 2019년 12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 취하 종용 및 사직 권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집단 따돌림, 진료 방해, 겸직해제 요구)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선행 보호조치 신청) 함. 2020년 5월, 피고는 선행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각 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선행 결정)을 함. 원고는 선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공익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취한 인사·업무 조치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인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불이익 조치로 주장된 인사 조치들이 공익신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 다. 신고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3307 판정일 2023.06.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2020년 11월, 원고는 피고에게 참가인이 환자 치료 동영상 절도·훼손 음해 및 부당 조사, 허위사실 유포 및 사직 권유,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며 보호조치를 신청(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 함. 2021년 9월,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환자 치료 동영상 관련 혐의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치료 동영상 은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부당 감사 등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원고는 의료법위반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2년 7월 벌금 5,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신고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고의 공익신고 해당 여부 법리 함. 공익신고는 신고서 제출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구술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사항과 신고자 확인을 거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공익신고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함. 신고자의 동기 중 개인의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익신고로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신고(1, 2, 3차 신고) 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고 함. 신고 형식적 요건 함. 부정한 목적 여부 음. 2. 참가인의 조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조사한 것을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3.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분리명령 임. F의 이메일 움. F의 사직 권유 통화 움. 원고의 의료법위반 및 폭행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함. 4. 이 사건 결정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설령 이 사건 각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7 신청사유와 L 신청사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불이익조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 또한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및 '불이익조치'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신고자의 동기에 개인적인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익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동시에,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정당한 조사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조치는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집단 따돌림이나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이익조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에 있어 신고의 동기, 불이익조치의 객관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공익신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