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9-04 | 2019고정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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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계약서 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해석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2019고정838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11. 16.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11. 18.경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 음. 피고인은 E이 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E의 업무(휴어기 선박 경비)의 특성상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후임자의 근무 조건(4주 20일 근무, 월 150만원 지급) 등을 고려할 때 E을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교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임금 미지급)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선박, 관리선박, 승선신고(수리)서, 경비원파견요청문자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계약서 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11. 16.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11. 18.경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 음. 피고인은 E이 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E의 업무(휴어기 선박 경비)의 특성상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후임자의 근무 조건(4주 20일 근무, 월 150만원 지급) 등을 고려할 때 E을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교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임금 미지급)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선박, 관리선박, 승선신고(수리)서, 경비원파견요청문자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계약서 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해석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838 판정일 2019.09.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특히,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해석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