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0-17 | 2017가단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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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3885 손해배상(산),(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박병언, 서국화, 이찬희 피고 1. B 2. C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남상숙, 윤병구, 이강훈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10.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30%를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이, 나머지를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903,4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1)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앞으로 '피고 연구원'이라고 한다)은 전자통신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피고 연구원 내에는 D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D연 구소 아래에 E연구실이 있다. 2) 피고 C는 2013. 1. 1.부터 2016. 2. 10.까지 D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피고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3) 피고 B은 2013. 2. 18.부터 2016. 2. 28.까지 E연구실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피고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4) 원고는 1998년경부터 피고 연구원에서 재직하였는데, 2013. 4. 2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서 E연구실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부서를 옮겨 F부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 2013. 3. 11. 회의비 유용에 관한 내부 보고 원고는 2013. 3. 11. 원고가 속해 있던 부서(G연구팀)에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회의가 개최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회의비를 배정받은 다음 이를 매월 개최되는 팀웍데이 행사에 유용해 온 문제(앞으로 '회의비 유용' 문제라고 한다)를 당시 연구원의 원장이었던 H에게 보고하였다(앞으로 '이 사건 보고'라고 한다). 다. 2015. 1.5. 주무관청에 부패행위 신고 원고는 2015. 1. 5. 피고 연구원의 주무관청인 미래창조과학부에 회의비 유용 문제에 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다(앞으로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이에 미래창조 과학부는 감사를 거쳐 2012년도에 부당 집행된 회의비 840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 연구원의 기관장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28호증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고 및 신고를 이유로 피고 C, B 등을 비롯한 피고 연구원의 연구원들로부터 1 전자메일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피고 C가발송한 2013. 7. 18.자 전자메일), 2 2013. 7.경의 원고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경고장 발부 결의와 경고장 발부, 3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업무(I 연구과제)에서 배제하고 업무 미배당 및 조직 업무에서 분리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행위, 4 2013년도, 2014년도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5 그 밖에 부당한 조 퇴거부 등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1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원고가 마땅히 참여하였어야 할 연구과제에서 배제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23,587,630원상당의 수당(원고의 실지급 연봉의 20% 상당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권익위 원회에서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의료비 137,2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은 원고의 업무실적 저조 및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지 이 사건 보고 및 신고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따돌림이 아니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낮은 업무실적과 평가결과로 인하여 저성과자 관리제도에 의해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 연구원 내부의 회의비 유용 문제를 기화로 부배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의 보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3조 는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들은 제67조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준용된다. 4.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가. 2014. 2. 13.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7.경 D연구소장인 C의 방을 찾아가 '2013. 6. 18.경 출장 도중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B이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하는 등으로 모욕적인 대우를 하였다'며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이 때 피고 C와 사이에 언쟁 및 소란이 발생한 사실, 다음날 피고 C는 D연구소 소속 직원들 전체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거기에서 전 날 있었던 일을 언급한 후'추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연구원 징계절차 뿐만 아니라 연구 조직 문화 및 연구조직 운영 Rule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소장, 부장, 실장 포함하여 전 직원의 퇴출 청원에 동의를 받아서 부문에서 퇴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절차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소장실에 찾아와서 고성으로 주장하지 않고 냉철하고 차갑게 의사를 표현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고 적은 사실, 그 후 2013. 7. 19. 피고 B을 포함하여 D연구소 산하 팀장들과 피고 C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3. 7. 17.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이를 '연구환경 분위기 훼손 및 조직 내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서 연구원 윤리규정 및 근무요령을 위반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장인 피고 C 명의로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기로 하고, 향후 부문 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문 내전 직원의 퇴출 청원 동의를 받아 부문에서 퇴출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 C는 2013. 8. 22.경 2013. 7. 17.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차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연구원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망각하고 행동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오니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작성하여 인사담당자를 통해 원고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이를 원고에게 2013. 7. 30.경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3. 8. 2.경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의 병가신청에 대한 피고 B의 부당한 처우, 2013. 7. 18. 피고 C의 이메일 발송행위, 2013. 7. 19.자 부장들의 결의와 이에 따른 피고 C의 경고장 발송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 전에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피고 B의 부당한 처우는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진 행위이고, 피고 C가 발송한 이메일과 경고장이 발송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원고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위 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에 위 이메일과 경고장을 읽어보지 않고 2015. 1. 2.경에야 이를 읽어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메일,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도달하였을 때 원고가 이를 읽어보았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읽기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법행위 후 시일이 흐른 뒤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즉시 발생한 손해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 뒤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I 연구과제 배제 등으로 인한 수당 미수령에 대하여 1) 원고는 2012. 3.부터 2017. 2.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I 연구과제에 대하여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었고, 그 연구과제에 할당된 인건비에서 매월 수당을 수령해 왔는데, 2014. 3.경 위 과제에서 배제된 사실, 이때부터 원고에 대하여는 수당지급이 불가능한 연구개발준비금에서 인건비가 집행되어 급여의 20%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다가 2015. 7.부터 부서를 옮기면서 수당을 지급받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고 이후에 있은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앞서 본 부패방지권익위법 의 추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를 위 연구과제에서 배제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보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6-1호증 내지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G연구단에 소속되어 2012. 3.경 위 연구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기획위원으로 참여하여 위 연구과제를 수행해 온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3. 4. 22. 현재의 E연구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E연구실은 다른 연구부문의 연구성과의 품질 검증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어 I 연구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실, 피고 연구원의 D연구소는 I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한 데 비하여 관련 부처에서 배정된 예산이 삭감되자 예산절감을 위해 위 연구과제에 책정된 인건비에서 부서를 옮긴 원고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D연구소 내 다른 4개 하부 부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4개 하부 부서의 연구과제 참여에 거부하여 결국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2015. 7.경 부서를 옮긴 후부터 수당을 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연구원이 원고를 I 연구과제에서 배제하고, 다른 보조 연구과제 4건에 참여토록 한 조치가 이 사건 보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업무평가상의 불이익 1) 이 사건 보고가 있은 후 원고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업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이 사건 보고 이후에 있은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앞서 본 부패방지권익위법 의 추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은 평가 결과는 원고의 직무 성과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 보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업무평가 가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위와 같은 추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신고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관의 직원 개인에 대하여까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관여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당해 불이익 처분에 위법하게 관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C, B이 2013년, 2014년에 원고가 속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업무평가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책임연구원에 대한 업무평가가 온전히 위 두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위 주장 중 피고 연구원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있고, 피고 C, B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기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원고는 그 밖에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항 외에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연구원 내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 연구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의료비 의료비 137,270원이 앞서 인정된 업무평가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치료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자료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연구원이 2013년, 2014년 업무평가상에서 가한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연구원은 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와 정도, 원고의 연령, 경력과 직위, 그 밖에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연구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판결선고일인 2018. 10. 17.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연구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연구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일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