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20 | 2017구합7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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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공연장 출입이 업무 관련이며, 공연사업팀 업무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참가인이 입장권 없이 공연 및 전시회에 무단 입장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특히 2016. 6. 24. 공연에서는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단 입장 후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 이 사건 제4징계사유(당직근무 위반):
- 2016. 3. 26.자 당직근무: 근로자는 참가인이 4시간 40분 지각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근로자가 당직근무 시간을 변경하였고 참가인이 변경된 시간에 맞춰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비위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2016. 4. 10.자 당직근무: 법원은 참가인이 당직근무 시작 시간 이후 차량을 입차시키고 상당 시간 자리를 비운 사실을 인정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 2016. 4. 16.자 당직근무: 해당 징계통지서에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제5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 참가인은 C방송 준비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 서류 출력 등 업무 관련 행위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C방송 준비를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이탈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었던 점, 사적인 용도로 사무기기를 사
2017구합7833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30. 설립된 공공기관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 입사하여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7. 1. 24.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2. 16. 참가인에게 7가지 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주차권 부정사용, 공연사업팀 업무방해, 당직근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위반, 품위유지 위반)를 통보하며 해고 함.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7. 참가인의 2016. 4. 10.자 및 2016. 4. 16.자 당직근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여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제1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련 원고 주장과 달리 부정수령 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참가인이 총 13회에 걸쳐 1,330,560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 감사팀의 객관적 증거(출입증 인식기록, 차량 출입기록, CCTV)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11회 인정)을 종합하여, 13회 중 2회(연번 3, 9번)를 제외한 11회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사실을 인정 함. 참가인의 'C방송 준비를 위한 사무실 밖 근무' 및 '배우자의 차량 주차'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판단되었고, 배우자가 상당 시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가인은 원고 직원들의 주차할인권 사용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외부 민원인에게만 주차할인권을 교부하고 다수 직원은 정기주차권을 사용하는 점, 참가인이 무려 41회에 걸쳐 주차할인권을 무단 사용한 점,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9. 30. 설립된 공공기관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10. 5. 근로자에 입사하여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17. 1. 24.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2. 16. 참가인에게 7가지 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주차권 부정사용, 공연사업팀 업무방해, 당직근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위반, 품위유지 위반)를 통보하며 해고 함.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7. 참가인의 2016. 4. 10.자 및 2016. 4. 16.자 당직근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여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제1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련 원고 주장과 달리 부정수령 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참가인이 총 13회에 걸쳐 1,330,560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 감사팀의 객관적 증거(출입증 인식기록, 차량 출입기록, CCTV)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11회 인정)을 종합하여, 13회 중 2회(연번 3, 9번)를 제외한 11회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사실을 인정 함. 참가인의 'C방송 준비를 위한 사무실 밖 근무' 및 '배우자의 차량 주차'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판단되었고, 배우자가 상당 시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가인은 원고 직원들의 주차할인권 사용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외부 민원인에게만 주차할인권을 교부하고 다수 직원은 정기주차권을 사용하는 점, 참가인이 무려 41회에 걸쳐 주차할인권을 무단 사용한 점,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참가인은 공연장 출입이 업무 관련이며, 공연사업팀 업무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참가인이 입장권 없이 공연 및 전시회에 무단 입장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특히 2016. 6. 24. 공연에서는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단 입장 후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8339 판정일 2018.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은 공연장 출입이 업무 관련이며, 공연사업팀 업무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참가인이 입장권 없이 공연 및 전시회에 무단 입장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특히 2016. 6. 24. 공연에서는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단 입장 후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원고는 참가인이 4시간 40분 지각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원고가 당직근무 시간을 변경하였고 참가인이 변경된 시간에 맞춰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비위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법원은 참가인이 당직근무 시작 시간 이후 차량을 입차시키고 상당 시간 자리를 비운 사실을 인정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징계통지서에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은 C방송 준비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 서류 출력 등 업무 관련 행위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C방송 준비를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이탈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었던 점, 사적인 용도로 사무기기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참가인은 서류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업무지시 문제로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동료 직원 및 팀장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팀장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가지고 서류뭉치를 던진 사실을 인정,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참가인은 상급자에게 폭행당했을 뿐 반말과 폭언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녹취록에 나타난 참가인의 발언("왜 욕을 하냐고", "잡지마 이씨", "이런 씨" 등)을 근거로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징계양정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입은 손해가 다액에 이르지 않고, 참가인이 손해를 전부 변상하였으며, 검찰도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을 고려 함. 업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고 판단 함. 당직근무 위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자리를 이탈한 시간이 약 3시간 가량으로 업무를 완전히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행위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제7징계사유 관련하여 참가인이 상급자에게 일방적으로 폭언한 것이 아니고 상급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 함. 원고의 인사규정상 해고는 두 번째로 중한 징계처분이며, 상벌규칙 제10조의1 제1항 제5호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여야 할 경우'에 해고 및 파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한 결과가 극히 중대하여 신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경력 허위 기재,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등은 이 사건 징계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비위사실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음.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발되었으나, 2018. 2. 27.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및 주차요금 합계 1,587,560원을 환급 함. 검찰은 2018. 2. 28. 위 고발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이 사건 제7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상급자 D은 2016. 10. 14. 참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7. 4. 26. 벌금 30만원을 선고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분리하여 판단 함. 징계사유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출입기록, CCTV, 녹취록)와 수사기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 함. 특히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하며 신빙성을 배척하는 점이 특징적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 를 핵심 법리로 삼고,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참가인의 변상 노력, 검찰의 처분 결과,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유는 양정 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절한지 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노동법상 원칙을 재 함. 함. 함. 참가인은 C방송 준비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 서류 출력 등 업무 관련 행위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C방송 준비를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이탈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었던 점, 사적인 용도로 사무기기를 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7구합7833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30. 설립된 공공기관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 입사하여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7. 1. 24.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2. 16. 참가인에게 7가지 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주차권 부정사용, 공연사업팀 업무방해, 당직근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위반, 품위유지 위반)를 통보하며 해고 함.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7. 참가인의 2016. 4. 10.자 및 2016. 4. 16.자 당직근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여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제1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련 원고 주장과 달리 부정수령 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원고는 참가인이 총 13회에 걸쳐 1,330,560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 감사팀의 객관적 증거(출입증 인식기록, 차량 출입기록, CCTV)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11회 인정)을 종합하여, 13회 중 2회(연번 3, 9번)를 제외한 11회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사실을 인정 함. 참가인의 'C방송 준비를 위한 사무실 밖 근무' 및 '배우자의 차량 주차'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판단되었고, 배우자가 상당 시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2징계사유(주차권 부정사용): 참가인은 원고 직원들의 주차할인권 사용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외부 민원인에게만 주차할인권을 교부하고 다수 직원은 정기주차권을 사용하는 점, 참가인이 무려 41회에 걸쳐 주차할인권을 무단 사용한 점,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3징계사유(공연사업팀 업무방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9. 30. 설립된 공공기관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10. 5. 근로자에 입사하여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2017. 1. 24.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2. 16. 참가인에게 7가지 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주차권 부정사용, 공연사업팀 업무방해, 당직근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위반, 품위유지 위반)를 통보하며 해고 함.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이 사건 제4징계사유는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7. 참가인의 2016. 4. 10.자 및 2016. 4. 16.자 당직근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여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제1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련 원고 주장과 달리 부정수령 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근로자는 참가인이 총 13회에 걸쳐 1,330,560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 감사팀의 객관적 증거(출입증 인식기록, 차량 출입기록, CCTV)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11회 인정)을 종합하여, 13회 중 2회(연번 3, 9번)를 제외한 11회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사실을 인정 함. 참가인의 'C방송 준비를 위한 사무실 밖 근무' 및 '배우자의 차량 주차'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판단되었고, 배우자가 상당 시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2징계사유(주차권 부정사용): 참가인은 원고 직원들의 주차할인권 사용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외부 민원인에게만 주차할인권을 교부하고 다수 직원은 정기주차권을 사용하는 점, 참가인이 무려 41회에 걸쳐 주차할인권을 무단 사용한 점,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3징계사유(공연사업팀 업무방해): 참가인은 공연장 출입이 업무 관련이며, 공연사업팀 업무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참가인이 입장권 없이 공연 및 전시회에 무단 입장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특히 2016. 6. 24. 공연에서는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단 입장 후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4징계사유(당직근무 위반): 26.자 당직근무: 근로자는 참가인이 4시간 40분 지각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근로자가 당직근무 시간을 변경하였고 참가인이 변경된 시간에 맞춰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비위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8339 판정일 2018.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은 공연장 출입이 업무 관련이며, 공연사업팀 업무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참가인이 입장권 없이 공연 및 전시회에 무단 입장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특히 2016. 6. 24. 공연에서는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단 입장 후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4징계사유(당직근무 위반): 2016. 3. 26.자 당직근무: 원고는 참가인이 4시간 40분 지각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원고가 당직근무 시간을 변경하였고 참가인이 변경된 시간에 맞춰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비위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2016. 4. 10.자 당직근무: 법원은 참가인이 당직근무 시작 시간 이후 차량을 입차시키고 상당 시간 자리를 비운 사실을 인정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2016. 4. 16.자 당직근무: 이 사건 징계통지서에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5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참가인은 C방송 준비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 서류 출력 등 업무 관련 행위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C방송 준비를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이탈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었던 점, 사적인 용도로 사무기기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6징계사유(업무지시 위반): 참가인은 서류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업무지시 문제로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함. 법원은 동료 직원 및 팀장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팀장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가지고 서류뭉치를 던진 사실을 인정,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7징계사유(품위유지 위반): 참가인은 상급자에게 폭행당했을 뿐 반말과 폭언은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녹취록에 나타난 참가인의 발언("왜 욕을 하냐고", "잡지마 이씨", "이런 씨" 등)을 근거로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징계양정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 원고가 입은 손해가 다액에 이르지 않고, 참가인이 손해를 전부 변상하였으며, 검찰도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을 고려 함.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업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고 판단 함. 이 사건 제4징계사유: 당직근무 위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자리를 이탈한 시간이 약 3시간 가량으로 업무를 완전히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5, 6, 7징계사유: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행위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제7징계사유 관련하여 참가인이 상급자에게 일방적으로 폭언한 것이 아니고 상급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 함. 원고의 인사규정: 원고의 인사규정상 해고는 두 번째로 중한 징계처분이며, 상벌규칙 제10조의1 제1항 제5호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여야 할 경우'에 해고 및 파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한 결과가 극히 중대하여 신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유: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경력 허위 기재,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등은 이 사건 징계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비위사실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함. 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고·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 음. 원고의 상벌규칙 제10조의1 제1항 제5호: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여야 할 경우'에 해고 및 파면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발되었으나, 2018. 2. 27.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및 주차요금 합계 1,587,560원을 환급 함. 검찰은 2018. 2. 28. 위 고발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이 사건 제7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상급자 D은 2016. 10. 14. 참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7. 4. 26. 벌금 30만원을 선고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분리하여 판단 함. 징계사유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출입기록, CCTV, 녹취록)와 수사기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 함. 특히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하며 신빙성을 배척하는 점이 특징적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 를 핵심 법리로 삼고,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참가인의 변상 노력, 검찰의 처분 결과,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유는 양정 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절한지 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노동법상 원칙을 재 함. 2016. 4. 10.자 당직근무: 법원은 참가인이 당직근무 시작 시간 이후 차량을 입차시키고 상당 시간 자리를 비운 사실을 인정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2016. 4. 16.자 당직근무: 해당 징계통지서에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5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참가인은 C방송 준비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 서류 출력 등 업무 관련 행위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C방송 준비를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이탈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었던 점, 사적인 용도로 사무기기를 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