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4-03-07 | 2013구합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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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에게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신분 은폐 시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상 운전직렬 공무원의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규정, 전보 여부가 임용권자 재량에 속하는 점, 면허 재취득이 소급하여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2]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2. 9. 28.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함.
- 근로자는 2013. 9. 24.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함.
- 근로자는 2012. 6. 30. 피고로부터 상반기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음.
- 근로자는 2010. 4. 30.~2012. 7. 21.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다문화가족 차량봉사 등을 함.
- 근로자는 1998. 12.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공무원 채용 이후 본건 외 음주운전은 없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에도 업무조정으로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특성과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강조함.
- 특히, 운전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교통법규 준수 의무와 면허 취소가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 상실에 해당한다는
2013구합1123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2010. 8. 23.부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서 근무 함. 2012. 8. 8.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돌 함.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확정 됨.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2. 9. 23.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제외)를 취소 함. 원고는 수사기관 조사 시 공무원 신분을 숨겼으나,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사실을 인지 함. 2013. 2. 12. 피고는 원고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9. 청구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 상실 또는 면허 취소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은 원고가 지방운전원 특별채용 시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 자격요건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비록 문서사송 업무를 담당했으나 피고가 면허취소 인지 후 운전업무를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필수 자격인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상실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 다.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판정 요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2010. 8. 23.부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서 근무 함. 2012. 8. 8.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돌 함. 근로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확정 됨.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2. 9. 23.자로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제외)를 취소 함. 근로자는 수사기관 조사 시 공무원 신분을 숨겼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사실을 인지 함. 2013. 2. 12. 회사는 근로자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9. 청구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 상실 또는 면허 취소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은 근로자가 지방운전원 특별채용 시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 자격요건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비록 문서사송 업무를 담당했으나 회사가 면허취소 인지 후 운전업무를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필수 자격인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상실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 다. 6.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은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에게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신분 은폐 시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상 운전직렬 공무원의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규정, 전보 여부가 임용권자 재량에 속하는 점, 면허 재취득이 소급하여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2]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11231 판정일 2014.03.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에게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신분 은폐 시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상 운전직렬 공무원의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규정, 전보 여부가 임용권자 재량에 속하는 점, 면허 재취득이 소급하여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2] 참고사실 원고는 2012. 9. 28.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 함. 원고는 2013. 9. 24.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 함. 원고는 2012. 6. 30. 피고로부터 상반기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 음. 원고는 2010. 4. 30.~2012. 7. 21.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다문화가족 차량봉사 등을 함. 원고는 1998. 12.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공무원 채용 이후 본건 외 음주운전은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업무조정으로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특성과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강조 함. 특히, 운전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교통법규 준수 의무와 면허 취소가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 상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서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 음. 비록 원고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면허를 재취득했으며, 우수 공무원 표창을 받은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이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함. 근로자는 2012. 9. 28.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 함. 근로자는 2013. 9. 24.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 함. 근로자는 2012. 6. 30. 피고로부터 상반기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 음. 근로자는 2010. 4. 30.~2012. 7. 21.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다문화가족 차량봉사 등을 함. 근로자는 1998. 12.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공무원 채용 이후 본건 외 음주운전은 없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에도 업무조정으로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특성과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강조 함. 특히, 운전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교통법규 준수 의무와 면허 취소가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 상실에 해당한다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