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10-15 | 2023가합40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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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 피고 정관 제39조의3 제1항,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당해 징계 피험의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직위해제처분의 유효성: 해당 직위해제처분 당시 근로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나), (라)목에서 정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
2023가합40662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0,631,1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3. 1. 피고 학교법인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2022. 8. 31. 정년퇴직 함. 2021. 12. 7. C중학교는 원고가 여학생 2명에게 신체적 추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함. 2021. 12. 16. C중학교 성고충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2022. 1. 11. 성남수정경찰서는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수사 개시 사실을 C중학교에 통보 함. 2022. 2. 17. 피고는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함. 2022. 5. 1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원고에 대해 '중징계(파면)'를 요구하였고, 2022. 7. 11.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2022. 8. 8.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2022. 1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확정 됨. 2023. 3.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원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후 처음 3개월간은 50%, 그 이후의 기간에는 30%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파면 처분 취소 후 2022. 8. 8.부터 2022. 8. 31.까지의 급여 1,471,940원을 소급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2. 2. 17.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직위해제 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 음.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정 요지 교사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10,631,1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2. 3. 1. 피고 학교법인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2022. 8. 31. 정년퇴직 함. 2021. 12. 7. C중학교는 근로자가 여학생 2명에게 신체적 추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함. 2021. 12. 16. C중학교 성고충심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2022. 1. 11. 성남수정경찰서는 근로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수사 개시 사실을 C중학교에 통보 함. 2022. 2. 17.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함. 2022. 5. 1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파면)'를 요구하였고, 2022. 7. 11.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2022. 8. 8.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2022. 1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확정 됨. 2023. 3.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근로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후 처음 3개월간은 50%, 그 이후의 기간에는 30%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파면 처분 취소 후 2022. 8. 8.부터 2022. 8. 31.까지의 급여 1,471,940원을 소급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2. 2. 17.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직위해제 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 음.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단: 근로자는 2022. 8. 31. 정년 도래로 당연퇴직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으며, 임금 차액 지급 청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무효 확인은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피고 정관 제39조의3 제1항, 제2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406620 판정일 2024.10.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원고는 2022. 8. 31. 정년 도래로 당연퇴직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으며, 임금 차액 지급 청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무효 확인은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피고 정관 제39조의3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법리 :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당해 징계 피험의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 직위해제처분의 유효성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나), (라)목에서 정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였 음. 신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원고의 신체접촉 인정,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의 책무, 처분 당시 징계 및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임금 지급 규정 적용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므로 보수 지급 기준은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 림. 피고 정관 제44조 제1·2항은 당시 상정 가능한 모든 직위해제 사유를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여 피고 교원의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임.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은 동조 제1·2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봉급의 80%, 3개월이 지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한다고 정 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수지급 방법을 규정하지 않 음. 만약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면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위해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위해제자보다 낮은 보수를 받게 되어 불합리 함.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피고 교원에 대한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가 아닌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함. 결론 :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임금 지급 시 적용되는 규정은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이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인 10,631,1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997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 정관 제44조, 제45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 원고의 퇴직 여부 및 다른 구제수단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임금 차액 청구와 같은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직위해제처분의 유효성 판단 시에는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의 불기소처분이나 징계처분 취소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 함.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시 보수 지급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학교 정관의 해석이 중요하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보수 지급 비율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법리: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당해 징계 피험의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유효성: 해당 직위해제처분 당시 근로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나), (라)목에서 정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