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6-05-25 | 2005헌마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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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자동차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계약갱신 거절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개별적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리.
-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개별적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기타의 거래거절 유형.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 신규 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
2005헌마819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5. 12. 28. ○○자동차와 중형트럭 프레임 조립 도급계약을 체결, 1995. 8. 1.부터 실제 작업 개시 함. 계약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왔 음. 2004. 11. 30. ○○자동차는 청구인에게 2004. 12. 31.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함. 청구인은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4. 12. 30.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8. 1. ○○자동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공정거래위원회 2005경촉1299 결정)**을 내 림. 청구인은 2005. 8. 30.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으로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청구인은 과거 수차례 계약 위반 및 노무 관리 문제로 ○○자동차로부터 시정 요구 및 경고를 받았으며, 2004년 협력업체 평가에서 하위권(13개 중 12위)을 기록 함. 2004. 5. 28. ○○자동차는 2004. 6. 30.자로 거래 종료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4. 12. 31.까지 6개월 계약 연장에 합의 함. 2004. 11. 30. ○○자동차는 2004. 12. 31.자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개별적 거래거절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의 거래처 선택 자유 원칙상, 그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가 지위 남용으로 행하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위법성 판단 시 시장 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당해 행위가 상대방 사업 활동 및 시장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위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관련 시장은 단순 노무 도급업체 시장으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고 진입 장벽이 없어 판정 요지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5. 12. 28. ○○자동차와 중형트럭 프레임 조립 도급계약을 체결, 1995. 8. 1.부터 실제 작업 개시 함. 계약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왔 음. 2004. 11. 30. ○○자동차는 청구인에게 2004. 12. 31.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함. 청구인은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4. 12. 30.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8. 1. ○○자동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공정거래위원회 2005경촉1299 결정)을 내 림. 청구인은 2005. 8. 30.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으로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청구인은 과거 수차례 계약 위반 및 노무 관리 문제로 ○○자동차로부터 시정 요구 및 경고를 받았으며, 2004년 협력업체 평가에서 하위권(13개 중 12위)을 기록 함. 2004. 5. 28. ○○자동차는 2004. 6. 30.자로 거래 종료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4. 12. 31.까지 6개월 계약 연장에 합의 함. 2004. 11. 30. ○○자동차는 2004. 12. 31.자로 도급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개별적 거래거절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의 거래처 선택 자유 원칙상, 그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가 지위 남용으로 행하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위법성 판단 시 시장 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당해 행위가 상대방 사업 활동 및 시장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위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관련 시장은 단순 노무 도급업체 시장으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고 진입 장벽이 없어 경쟁이 제약되거나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 움. 청구인의 수차례 계약 위반, 협력업체 평가 하위권, 6개월 계약 연장 합의 및 종료 합의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자동차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계약갱신 거절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05헌마819 판정일 2006.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경쟁이 제약되거나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수차례 계약 위반, 협력업체 평가 하위권, 6개월 계약 연장 합의 및 종료 합의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 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자동차가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계약갱신 거절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자동차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 개별적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 리.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 개별적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 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금 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 기타의 거래거절 유 형.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법리 :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 신규 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금 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 사업활동 방해 유 형. 검토 본 결정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 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개별적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 을 제시 함. 특히, 시장 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행위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래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음 을 명확히 함. 또한, 간접적인 인력 유인 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 증거가 없는 한 사업활동 방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 임. 이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 과 시장 경쟁 원리 를 존중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주며,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의 중요성을 강조함.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개별적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 리.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개별적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 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금 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기타의 거래거절 유 형.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법리: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 신규 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