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7-03 | 2014구합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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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F에 대한 소주 강요, 뽀뽀 강요, 손잡기 강요, 노래방 강제 동행 및 협박 등은 나이, 지위, 장소,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친밀감 표현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함.
- F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임.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직무 관련 의무 위반), 제3호(품위 손상)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설령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31년 3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함.
- 법리:
- 징계
2014구합273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경찰공무원)가 제기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년 순경 임용 후 2007년 경감으로 승진,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광진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2013년 6월 3일, 원고는 부친상 답례 회식에서 순경 F에게 소주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뽀뽀 강요, 손잡기 강요 등)을 함. F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내기도 함. 2013년 6월 4일, F의 남자친구 R가 경찰콜센터에 제보하여 감찰 조사가 시작 됨. 2013년 7월 12일, 피고(서울지방경찰청장)는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2013년 10월 30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원고는 소명 기회 부족 및 징계사유 외 사실(L 여경 관련) 언급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 함. 법리 : 징계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서울청 감찰조사 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 음. 가해자인 상급자와 피해자인 부하직원 간 접촉은 부적절 함. L 여경 관련 발언은 징계양정 참작 사유일 뿐 징계사유가 아니었 음.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해명 기회를 가졌 음.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의도가 없었으며,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 함. :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경찰공무원)가 제기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2년 순경 임용 후 2007년 경감으로 승진,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광진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2013년 6월 3일, 근로자는 부친상 답례 회식에서 순경 F에게 소주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뽀뽀 강요, 손잡기 강요 등)을 함. F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내기도 함. 2013년 6월 4일, F의 남자친구 R가 경찰콜센터에 제보하여 감찰 조사가 시작 됨. 2013년 7월 12일, 피고(서울지방경찰청장)는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2013년 10월 30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자는 소명 기회 부족 및 징계사유 외 사실(L 여경 관련) 언급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 함. 법리: 징계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서울청 감찰조사 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 음. 가해자인 상급자와 피해자인 부하직원 간 접촉은 부적절 함. L 여경 관련 발언은 징계양정 참작 사유일 뿐 징계사유가 아니었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해명 기회를 가졌 음. 따라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의도가 없었으며,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 함. 법리: 직장 내 성희롱: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F에 대한 소주 강요, 뽀뽀 강요, 손잡기 강요, 노래방 강제 동행 및 협박 등은 나이, 지위, 장소,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친밀감 표현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함. F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2737 판정일 2014.07.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직장 내 성희롱 :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의 F에 대한 소주 강요, 뽀뽀 강요, 손잡기 강요, 노래방 강제 동행 및 협박 등은 나이, 지위, 장소,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친밀감 표현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함. F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상급자인 원고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직무 관련 의무 위반), 제3호(품위 손상)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설령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31년 3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 함. 법리 : 징계재량권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 우. 판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원고는 성희롱 사건을 예방·수사할 지위에 있음에도 후배 경찰관을 성희롱하여 비난 가능성이 큼. F은 심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 피해가 상당 함.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이 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기준에 부합 함.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판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임용 후 31년 3개월간 주로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민원업무 및 중요범인 검거 등 업무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 등 총 43회의 표창을 받 음. 경찰청은 2013년 1월 11일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 조치 강화계획'을 하달하였고, 마포경찰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경찰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 함. 원고는 징계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1,5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손해가 극심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3년 2월 중순경 경장 L에게 '주말에 집에 있어봤자 애기 만들려고 노력하지도 않지 않느냐'고 말하여 L이 울었던 사실이 있 음. (이는 징계사유는 아니나 양정 참작 사유로 고려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행위의 판단 기준(객관적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여부)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피해자의 고통,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함. 경찰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기조가 징계 양정에 반영되었음을 보여 줌.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더욱 엄중히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직무 관련 의무 위반), 제3호(품위 손상)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설령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는 31년 3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 함. 법리: 징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