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2-13 | 2016구합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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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폭행 등은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를 제재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처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 행정심판에서 이미 6개월 업무정지처분이 2개월로 감경되었고, 이는 근로자의 주장 사유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 처분(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규정함.
- 장기요양기관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 시 근로계약서, 출근부, 업무일지 내용
2016구합10514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을 운영 함.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를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함.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8. 위 처분을 2개월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함(이 사건 제1 처분).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5일 업무정지처분을 함(이 사건 제2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의 적법성 쟁점 :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수급자 신체 폭행·상해 행위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정 함.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정 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호 가목 7)항은 이 사건 제1 처분 사유를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 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 라. 2)항은 '수급자에게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 존부 :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 사건 제1, 2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을 운영 함. 회사는 2016. 5. 31. 근로자에게 요양보호사의 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를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함.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8. 위 처분을 2개월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함(이 사건 제1 처분). 회사는 2016. 9. 26. 근로자에게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5일 업무정지처분을 함(이 사건 제2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노인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의 적법성 쟁점: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신체학대 및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수급자 신체 폭행·상해 행위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정 함.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정 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호 가목 7)항은 이 사건 제1 처분 사유를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 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 라. 2)항은 '수급자에게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존부: 요양보호사 J가 수급자 E를 휠체어에 밀 듯이 앉히고, 요양보호사 D가 식판으로 E의 목을 강하게 억압하고 짓누르며 팔목을 문 행위는 E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에 해당 함. CCTV 영상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당방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폭행 등은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를 제재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처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5144 판정일 2017.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요양보호사 J가 수급자 E를 휠체어에 밀 듯이 앉히고, 요양보호사 D가 식판으로 E의 목을 강하게 억압하고 짓누르며 팔목을 문 행위는 E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에 해당 함. CCTV 영상에 따르면 원고의 정당방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폭행 등은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를 제재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처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행정심판에서 이미 6개월 업무정지처분이 2개월로 감경되었고, 이는 원고의 주장 사유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제2 처분(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의 적법성 쟁점 : 원고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규정 함. 장기요양기관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 시 근로계약서, 출근부, 업무일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 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라 부당청구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가 결정 됨.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 존부 : 관리인 G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2015. 7. 184시간, 2015. 11. 168시간, 2015. 12. 176시간 임. G는 이 사건 요양원이 아닌 다른 연수원에서 근무함으로써 2015. 7. 12시간, 2015. 11. 7시간, 2015. 12. 26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 함. G의 조기 출근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의무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초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조기 출근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 음. 따라서 G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조사대상기간(2014. 4.~2016. 3.) 원고의 월 평균 부당청구금액은 637,571원, 부당비율은 0.69%로, 이는 10일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 함. 피고는 원고가 동종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 음.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큼.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E는 요추골절,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으로, 2016. 1. 8.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 함. E의 아들은 입소 당일 요양원의 기물 파손 및 다른 입소자 폭력 행사 등 위험한 경우 E에 대한 신체구속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어르신 신체구속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6. 3. 23. 및 2016. 4. 25.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 함. 원고는 10년여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동종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함. 원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함. 원고 대표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주 1회 이상 입소자에 대한 인격 존중 및 폭력·학대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 함. 원고는 이 사건 관련자에게 권고사직 등 징계조치를 단행 함. 관리인 G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찍 출근하여 청소 등을 하였으나, 초과근로수당은 지급받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있어 노인 학대 방지 및 적법한 급여 청구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치매 환자에 대한 신체 구속 동의서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학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설치와 같은 행위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판단하여,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시간 산정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조기 출근 시간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급여 청구의 투명성을 강조 함.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공익 보호의 필요성과 이미 감경된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함. 행정심판에서 이미 6개월 업무정지처분이 2개월로 감경되었고, 이는 근로자의 주장 사유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제2 처분(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의 적법성 쟁점: 근로자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규정 함. 장기요양기관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 시 근로계약서, 출근부, 업무일지 내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