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2-08 | 2017나105201(본소),2017나10521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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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20%로 한다.
반소 청구 (횡령 및 배임)
- 쟁점: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근로자가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전도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성립 요건.
- 판단:
- F, P, Q, G, R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6806 판결에서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
- 근로자가 E 명의로 지급받은 돈을 전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회사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에 부족함. (근로자의 일관된 주장, 각서 내용, 관련자 진술,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회사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 법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및 미지급 임금의 범위.
- 판단:
- 1지급금은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공사현장 전도금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판단됨.
- 2지급금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지급된 전도금으로 판단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1.부터 2016. 2. 12.까지 5개월간의 임금 합계 17,500,000원 중, 2지급금 초과 지급분 960,900원을 공제한 16,539,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원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20%로 한다.
반소 청구 (횡령 및 배임)
- 쟁점: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원고가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전도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성립 요건.
- 판단:
- F, P, Q, G, R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6806 판결에서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
- 원고가 E 명의로 지급받은 돈을 전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의 일관된 주장, 각서 내용, 관련자 진술,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제기한 횡령 및 배임 반소 청구에 대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여 기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 지급 내역이 실제로는 전도금 보전 명목이었음을 입증하고, 허위 노무비 지급 및 전도금 횡령 주장에 대해 피고의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판단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줌.
-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원고의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