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21 | 2013나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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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사무공간과 키보드가 근무하기에 불편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D이 근로자에게 손목 보호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복직 후 업무가 과중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 쟁점: 근로자의 사직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2013나5541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6. 2. 법무법인 D에 입사하여 번역 업무를 담당하다 2009. 12. 31. 사직 함. 원고는 D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신근 및 힘줄 손상 (좌측), 좌측 손목 건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 음. 원고는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원고는 2014. 3. 24.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간),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6. 손목터널증후군(우측) 부분에 대해 인용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 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6. 2. 법무법인 D에 입사하여 번역 업무를 담당하다 2009. 12. 31. 사직 함. 근로자는 D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신근 및 힘줄 손상 (좌측), 좌측 손목 건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근로자는 2014. 3. 24.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간),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6. 손목터널증후군(우측) 부분에 대해 인용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회사들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들이 D에서의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사무공간과 키보드가 근무하기에 불편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D이 근로자에게 손목 보호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나55418 판정일 2016.09.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서의 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의 근로시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원고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사무공간과 키보드가 근무하기에 불편하여 원고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D이 원고에게 손목 보호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복직 후 업무가 과중하여 원고에게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쟁점: 원고의 사직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 음.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부당한 징계나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고를 압박하여 사직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설령 실질적으로 D에서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해고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 함.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쟁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 함.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가 늦어도 2009. 12. 31.에는 그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늦어도 이때부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우울병 또는 원고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가 2009. 12. 31.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3.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 음.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044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용자(대표변호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는 사용자의 예측가능성과 과실의 존재 및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서는 사직서 제출의 경위와 해고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사용자의 과실, 해고의 부당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인식 시점 등 각 쟁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근로자의 복직 후 업무가 과중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쟁점: 근로자의 사직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