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21 | 2016구합29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 법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 사학 강의를 하는 경우'를 2년 초과 사용 예외로 규정함. 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4. 6. 10. 국방부훈령 제1667호)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 1은 해당 직위를 열거함.
- 법원의 판단:
-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는 이 사건 훈령이 열거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포함되지 않음.
- 채용 공고상 자격요건은 특정 계급 전역자 및 군인연금 수혜자일 뿐, 전문적 지식·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국방부장관도 직장예비군 참모직위가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 결론: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 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4. 6. 10. 국방부훈령 제1667호)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 법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는 '특수한 경력을 갖
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각 근로계약의 동기,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대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제1계약과 제2계약 사이 2일의 공백 기간은 매우 짧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 해당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체하지 않 음. 제1계약과 제2계약 사이 공개 채용 절차가 있었으나, 이는 계약 체결 경위에 불과하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 음. 제3계약은 제2계약의 반복·갱신에 해당 함. 결론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6. 20.부터 2015. 7. 21.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여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시 함. 사실관계 참가인(C 학교법인 B)은 2013. 6. 20.부터 2015. 7. 21.까지 원고와 세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해당 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로서 예비군 훈련 교육 및 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15. 5. 29.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 및 연수를 판단하며,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각 근로계약의 동기,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대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각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제1계약과 제2계약 사이 2일의 공백 기간은 매우 짧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 해당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체하지 않 음. 제1계약과 제2계약 사이 공개 채용 절차가 있었으나, 이는 계약 체결 경위에 불과하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 음. 제3계약은 제2계약의 반복·갱신에 해당 함. 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6. 20.부터 2015. 7. 21.까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성이 유지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법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 사학 강의를 하는 경우'를 2년 초과 사용 예외로 규정 함. 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4. 6. 10. 국방부훈령 제1667호)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 1은 해당 직위를 열거 함. 법원의 판단: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는 이 사건 훈령이 열거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포함되지 않 음. 채용 공고상 자격요건은 특정 계급 전역자 및 군인연금 수혜자일 뿐, 전문적 지식·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2960 판정일 2017.04.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법리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 사학 강의를 하는 경우'를 2년 초과 사용 예외로 규정 함. 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4. 6. 10. 국방부훈령 제1667호)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 1은 해당 직위를 열거 함. 법원의 판단 : 직장예비군연대 참모는 이 사건 훈령이 열거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요하는 직위에 포함되지 않 음. 채용 공고상 자격요건은 특정 계급 전역자 및 군인연금 수혜자일 뿐, 전문적 지식·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국방부장관도 직장예비군 참모직위가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회신 함. 결론 :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4. 6. 10. 국방부훈령 제1667호)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법리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규정 함. 이 조항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의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예비군연대 참모직위에 필요한 경력은 일정 계급의 군 간부 경력으로, 이는 군 복무 중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며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 자격에 준하는 특수한 경력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훈령이 정한 교수 또는 교관 등에 준할 정도로 특수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 기간 산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인 계약 단절이나 공개 채용 절차만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보호라는 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 함. 이는 사용자가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함. 직장예비군 참모와 같은 특정 직위의 전문성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에서 기간제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임. 움. 국방부장관도 직장예비군 참모직위가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회신 함. 결론: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4. 6. 10. 국방부훈령 제1667호)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법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는 '특수한 경력을 갖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