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3 | 2023노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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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항소심 중이던 2024. 3. 6.에 이르러서야 D과 1심 승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9,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소송을 취하토록 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작성받아 당심에 제출하였음.
-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D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극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무익하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통해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임.
- 사회, 경제적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자를 동등한 경제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며, 저항조차 어려운 상대에게 적법을 가장하여 가하는 만연한 폭력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
2023노291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운송계약 해지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D이 Dol K으로 하여금 외부인을 탑승케 하여 배송장면을 무단으로 촬영케 함으로써 고객민원이 발생하여 위탁업체인 J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부득이 D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이 무단 촬영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고, D이나 E노조 관계자들은 책임이 없으며,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 회사가 촬영행위가 조합활동임을 알았다고 잘못 판단한 점, 계약해지가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 A가 해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법리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원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 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고의로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여부 법리 :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운송계약 해지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D이 Dol K으로 하여금 외부인을 탑승케 하여 배송장면을 무단으로 촬영케 함으로써 고객민원이 발생하여 위탁업체인 J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부득이 D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이 무단 촬영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고, D이나 E노조 관계자들은 책임이 없으며,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 회사가 촬영행위가 조합활동임을 알았다고 잘못 판단한 점, 계약해지가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 A가 해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함.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법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1심 판결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 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고의로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양형부당 여부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 음. 피고인 회사는 2020.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 후 D에게 채 일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차량을 구비하여 복직하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D이 기존 차량을 매각하여 새로운 차량을 구비하지 못한 채 출근하자 다시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등 복직 판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 음. D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항소심 중이던 2024. 3. 6.에 이르러서야 D과 1심 승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9,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소송을 취하토록 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작성받아 당심에 제출하였 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D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극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무익하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통해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2917 판정일 2024.05.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인 회사는 2020.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 후 D에게 채 일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차량을 구비하여 복직하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D이 기존 차량을 매각하여 새로운 차량을 구비하지 못한 채 출근하자 다시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등 복직 판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 음. D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항소심 중이던 2024. 3. 6.에 이르러서야 D과 1심 승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9,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소송을 취하토록 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작성받아 당심에 제출하였 음.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D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극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무익하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통해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 임. 사회, 경제적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자를 동등한 경제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며, 저항조차 어려운 상대에게 적법을 가장하여 가하는 만연한 폭력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또는 제9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다시 판결하여야 한 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2020.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터 시작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3. 2. 23. 대법원에서 위 운송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배척되었 음. 피고인 회사는 D과의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중이던 2024. 3. 6.에 이르러서야 D과 1심 승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9,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위 소송을 취하토록 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작성받아 당심에 제출하였 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자를 동등한 경제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며, 저항조차 어려운 상대에게 적법을 가장하여 가하는 만연한 폭력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고의성 및 양형 판단에 있어 피고인들의 태도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사례 임. 특히, 여러 차례의 행정 및 사법 절차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 임.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보다는 소송 취하를 위한 합의에 그친 점도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됨. 이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가짐. 사회, 경제적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자를 동등한 경제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며, 저항조차 어려운 상대에게 적법을 가장하여 가하는 만연한 폭력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