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18 | 2019구합6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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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사유 3 (인터넷 강의 부적절): 근로자가 인터넷 강의 교과목에서 수강생들에게 근로자의 실험실을 방문하여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을 상업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수년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2억여 원을 횡령하고, 연구비 5천여 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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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 2 (연구비 횡령 및 사기):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액 6,124,870원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음. 따라서 징계사유 1은 나머지 횡령액 203,536,147원의 범위에서, 징계사유 2는 모두 인정되며,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법 위반으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제3호(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
- 징계사유 3 (인터넷 강의 부적절): 원고가 인터넷 강의 교과목에서 수강생들에게 원고의 실험실을 방문하여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을 상업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년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2억여 원을 횡령하고, 연구비 5천여 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이 확정됨.
- 위 범죄행위는 연구실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이 일부 있더라도 교원에게 요구되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려움.
- 위 범행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 그 태양, 기간, 횡령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여 징계기준상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 원고는 그 외에도 강의 중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을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 유사 사안(연구비 4,800여만 원 횡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해임)과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징계 시점이 1심 판결 선고 전후인지에 따라 징계재량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연구·강의 실적, 학교 기여 및 기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연구비 횡령 및 사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을 민사/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하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양정 기준을 제시함.
- 연구실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변소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 시점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면 징계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