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0-30 | 2024가단2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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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토지 등에 토지개발사업시행 신고 등이 되어 있고 이를 회사에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2년 기간에 한하여 임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임대차계약 시 중도해지 권한을 유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나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음.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 토지 사용 및 E동 건물 사용대차)
- 법리: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 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임대차계약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건물 임대차에는 건물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일정 부분의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임차한 부동산 외 근로자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임대차계약서에는 D동 건물만 표시되어 있으나, 특약 사항에 첨부된 지도의 경계면적을 보면 임대한 부동산 경계 범위 안에 E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E동 건물이 사용대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건물 임대차에는 건물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일정 부분의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포함되므로, 회사가 원고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막연한 개발 계획만으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임대차계약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특약 사항 및 첨부된 자료(지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건물 임대차에 수반되는 토지 사용 권한의 범위를 인정하여, 임차인의 통상
2024가단205136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5.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외 8필지 소재 건물 중 일부를 2021. 6. 25.부터 2023. 8. 24.까지 임대 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하였 음.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부동산 개발 진행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점유를 회복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와 2년간만 임대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임대차계약 시 중도해지 권한을 유보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임차 부동산 외 원고 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임대차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D동 건물만 임대하고 E동 건물은 사용대차한 것이며 사용대차를 해지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원고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은 갱신 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에게 변론 종결 현재 부동산 개발 진행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거나 점유를 회복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년 기간 한정 임대차 약정 및 중도해지 권한 유보 여부 판정 요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건물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5. 회사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외 8필지 소재 건물 중 일부를 2021. 6. 25.부터 2023. 8. 24.까지 임대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하였 음. 근로자는 회사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부동산 개발 진행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점유를 회복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피고와 2년간만 임대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임대차계약 시 중도해지 권한을 유보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임차 부동산 외 원고 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임대차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D동 건물만 임대하고 E동 건물은 사용대차한 것이며 사용대차를 해지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원고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법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은 갱신 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에게 변론 종결 현재 부동산 개발 진행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거나 점유를 회복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년 기간 한정 임대차 약정 및 중도해지 권한 유보 여부 법리: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특정 기간에 한하여 임대하거나 중도해지 권한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토지 등에 토지개발사업시행 신고 등이 되어 있고 이를 회사에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2년 기간에 한하여 임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가 임대차계약 시 중도해지 권한을 유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나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 음.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 토지 사용 및 E동 건물 사용대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205136 판정일 2024.10.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특정 기간에 한하여 임대하거나 중도해지 권한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토지 등에 토지개발사업시행 신고 등이 되어 있고 이를 피고에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2년 기간에 한하여 임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임대차계약 시 중도해지 권한을 유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나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 음.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 토지 사용 및 E동 건물 사용대차) 법리 :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 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임대차계약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건물 임대차에는 건물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일정 부분의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임차한 부동산 외 원고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임대차계약서에는 D동 건물만 표시되어 있으나, 특약 사항에 첨부된 지도의 경계면적을 보면 임대한 부동산 경계 범위 안에 E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E동 건물이 사용대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건물 임대차에는 건물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일정 부분의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포함되므로, 피고가 원고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강조 하고 있 음.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막연한 개발 계획만으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임대차계약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특약 사항 및 첨부된 자료(지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건물 임대차에 수반되는 토지 사용 권한의 범위를 인정하여, 임차인의 통상적인 토지 사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확인 함.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시 명확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의 중요성 을 시사함. 법리: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 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임대차계약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건물 임대차에는 건물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일정 부분의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포함 됨.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임차한 부동산 외 근로자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임대차계약서에는 D동 건물만 표시되어 있으나, 특약 사항에 첨부된 지도의 경계면적을 보면 임대한 부동산 경계 범위 안에 E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E동 건물이 사용대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건물 임대차에는 건물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일정 부분의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포함되므로, 회사가 원고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 음.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막연한 개발 계획만으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임대차계약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특약 사항 및 첨부된 자료(지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건물 임대차에 수반되는 토지 사용 권한의 범위를 인정하여, 임차인의 통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