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11-25 | 2016고정141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0조
공동퇴거불응의 위법성 및 정당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R병원 직원 식당 내 퇴거불응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R병원 소속이 아닌 산별노조 간부 내지 다른 병원 노조 지부장으로서, R병원 노동조합원들의 노동쟁의 지원 목적이 아닌 사실상 산별노조가 직접 주체가 되어 병원 측에 항의할 목적으로 '직원용 식당'에 출입한 것이므로, 직원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S 지부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탄압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S과 병원 측의 개인적인 분쟁이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 병원 영양사 V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외부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추가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켜 신체적 충돌까지 발생함.
- 병원 측은 식당 내부에서의 유인물 배포를 원천 차단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권 차원에서 식당 밖 계단이나 입구 부근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격화되고 직원들의 식사 과정에 불편을 초래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동퇴거불응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10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4.나. D 5.나. E 6.가. F 7.가. G 8.나. H 검사: 문정신(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 H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건의료노조 K지역본부 조직부장, 피고인 B는 보건의료노조 K지역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C는 L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피고인 D은 M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피 고인 E은 N 노동조합 지부장, 피고인 F는 0 노동조합 지부장, 피고인 G은 보건의료노 조 K지역본부 P지역지부장, 피고인 H은 Q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이다. 피고인들은 R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인 S이 R병원 간부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 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R병원을 상대로 S을 괴롭히지 말라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G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 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G은 2015.7. 6. 10:00경 T에 있는 R병원 앞 길에서 'R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해자 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유인물을 가져다 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할 것을 알면서도 보건의료노조 K지역본부 사무실에 있던 'R병원 직원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중간관리자들의 집단 괴롭힘, 가톨릭 정신이란, 정의란 무엇 입니까'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유인물을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주고, 피고인 B는 피 켓을 들고 있는 피고인 G의 옆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유인물을 배 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 최하였다. 2. 피고인 A, B, F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 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B는 2015. 7. 8. 10:00경 T에 있는 R병원 앞 길에서 'R병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해자 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피고인 F 는 'R병원은 직원에 대한 집단괴롭힘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이 기재된피켓을 각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 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 유인물을 배 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 최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7. 12:00경 T에 있는 R병원 내 식당에서, 피고인 A는 '노동인권탄압 중단하고 가톨릭정신 구현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피고인 C는 'R병 원은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피고인 E은 'R병원 노조탄압 10년째 기본권을 보장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피고인 H 은 'R병원은 근무 중인 여성직원에게 집단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 들고 서 있고, 그 옆에서 피고인B는 식사를 하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유인물과 요구르트를 나눠주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이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던 중, R병원을 관리하 는 행정실장 U과 위 식당을 관리하는 R병원 영양사 팀장 V 등으로부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퇴거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2:30경 R병원 관계자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R병원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퇴거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W. V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사본,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사본, 내사보고 사본, 수사보 고(동영상 CD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V에 대한 상대 수사 및 진단서 첨부) 사 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F: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H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 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G, F의 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부분 피고인 A, B, F, G이 R병원 앞에서 한 옥외집회의 경우 지나가는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단지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유인물을 배부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공공 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그 집회 및 시위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당시 R병원 앞에서 위 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S에 대한 탄압을 규탄 하는 취지로 유인물과 피켓팅을 하려고 병원 앞에서 2인 이상의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들도 이러한 옥외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위 무렵 개최한 옥외 집회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신고를 한바있다(당시 이 사건 옥외집회의 신고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는 병원측의 항의 등 문제로 위 무렵 진행한 집회의 경우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옥외집회일인 2015. 7. 6. 및 2015. 7. 8.자 집회도 신고를 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당시 각자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이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사정 및 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개별적인 1인 시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그리고 옥외집회의 신고제도는 해당 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하여 타인의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당시 옥외집회를 개최한 목적은 병원측의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탄압 행위 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당시 그 분쟁이 격화되어 공공의 안 녕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상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고, 단지 이 사 건 당시 그러한 물리적 충돌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이 사건 옥외집 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 B, C, D, E, H의 각 공동퇴거불응 부분 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조합원이나 일반인들에게 유인물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홍보 활동이 가능하고, 당시 전국 보건노조의 '직원존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S 지부장에 대한 병원측 집단 괴롭힘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직원 식당에서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평온하게 직원들에게 이에 관한 유 인물을 배부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병원측이 요구하는 퇴거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동퇴거불응 범행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의 요건을 갖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피고인들의 경우 R병원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하 '산별노조'라고 한다)의 간부 내지 다른 병원의 노동조합 지부장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산별노조의 일원의 경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쟁의행위 지도·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인 R병원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R병원의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쟁의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이 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당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산별노조가 직접적인 주체가되어 병원측에 항의를 할 목적으로 식당에 출입한 경우이므로, 직원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직원용 식당'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위 피고인들은 R병원에서 근무하는 S 지부장이 병원측으로부터 부당한 집 단 따돌림을 받았음을 전제로 당시 산별노조가 전국적으로 진행하던 환자존중, 직원존 중, 노동존중의 캠페인 중 직원존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유인물 배부 행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S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탄압을 받았 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렁 위 피 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S과 병원측과 사이에 일부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인적인 분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문제로서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조합 활동 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당시 산별노조는 S 지부장에대한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였을 뿐이고, 그 이후 그에 관한 구 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다. 위 피고인들은 병원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할 당시 평온한 분위기였다는 점 을 강조하나, 직원 식당에 출입할 권한이 없는 위 피고인들의 부당한 유인물 배부행위등을 목격한 병원 영양사인 V는 이를 제지하면서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며 오히려 외부에 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추가로 식당 내부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병원측 직 원들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체적인 충돌사태까지 발생하였다(위와 같은 분쟁 으로 인하여 위 식당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 C는 V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라. 병원측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병원 내부에서의 유인물 배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권의 일환으로서 직원들의 원활한 식당이용 등을 위해서 식당 밖 에 위치한 계단 내지 식당 입구 부근에서 위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식당 내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면서 병원측의 요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이 격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직원들의 식사 과정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