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9 | 2016가합55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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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소송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국가정보원 직원이 1999. 4.경 무보직자 대상자 분류기준 문서를 1998. 3.경으로 소급 작성하여 소송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1998. 3.경 구조조정 관련 '부 업무조기 정상화 추진계획(안)'에 유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위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음.
- 결론: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위법행위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후속 소송에서의 허위 주장 및 소송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
- 쟁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면직처분 관련 허위 증거 제출 및 허위 주장을 계속하여 근로자들이 계급정년확인 등 소송 및 급여 등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소송에서의 허위 주장이나 증거 조작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판단:
- 근로자들이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음.
- 이후 계급정년확인 등 소송에서 법원은 직권면직처분이 임명권자의
2016가합55448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 측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76년~1977년 국가정보원에 공채 7급으로 채용되어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직권면직 됨. 원고들은 직권면직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3년 9월~12월경 복직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권면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 함. 원고들은 2004년 6월 30일 또는 2004년 12월 31일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계급정년 9년 경과로 당연퇴직 함. 원고들은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급정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직권면직처분은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들은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 10.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정산급여 및 정보지원가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부분만 일부 인용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정치적 목적 및 자의성 여부 쟁점: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특정 지역 출신 직원들의 퇴출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 부. 법리: 특정 목적을 위한 자의적 처분은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판단: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필요성, 국가정보원의 직제개편 및 인원감축 상황을 고려 함. 인사위원회를 통해 무보직 대상자를 심의하였고, 무보직자 선정기준에 특정 지역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 음.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 측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1976년~1977년 국가정보원에 공채 7급으로 채용되어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직권면직 됨. 근로자들은 직권면직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3년 9월~12월경 복직 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직권면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 함. 근로자들은 2004년 6월 30일 또는 2004년 12월 31일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9년 경과로 당연퇴직 함. 근로자들은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급정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직권면직처분은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들은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 10.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정산급여 및 정보지원가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부분만 일부 인용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정치적 목적 및 자의성 여부 쟁점: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특정 지역 출신 직원들의 퇴출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 부. 법리: 특정 목적을 위한 자의적 처분은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판단: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필요성, 국가정보원의 직제개편 및 인원감축 상황을 고려 함. 인사위원회를 통해 무보직 대상자를 심의하였고, 무보직자 선정기준에 특정 지역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 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정 지역 출신 배제 의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 음. 결론: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 및 허위 증언 교사 여부 쟁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교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법리: 소송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 음. 다만,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판단: 국가정보원 직원이 1999. 4.경 무보직자 대상자 분류기준 문서를 1998. 3.경으로 소급 작성하여 소송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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