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4-07-03 | 2013고단952,129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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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43조 제2항(임금 지급)
3.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1.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F에 대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
2.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1.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영업양도가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특약이 없고 그 특약이 해고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됨. 다만, 영업양도계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가 실제로 이행되어야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됨. 영업양도는 영업활동과 물적 시설, 인적 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물적 시설의 인도, 등기, 채권채무의 양도, 인수 및 영업활동의 거래선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2.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1. 영업양도 시점: 피고인 B와 A 사이의 영업양도 합의는 F이 퇴직한 2013. 1. 9. 이후인 2013. 1. 15.경 또는 2013. 1. 23.경에야 성립되고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 F 퇴직 당시에는 피고인 B와 A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함. 판단 : 피고인 A이 근로자 M 등에게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43조 제2항(임금 지급) 3.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쟁점 :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F에 대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 부. 2.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가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특약이 없고 그 특약이 해고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됨. 다만, 영업양도계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가 실제로 이행되어야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승계 됨. 영업양도는 영업활동과 물적 시설, 인적 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물적 시설의 인도, 등기, 채권채무의 양도, 인수 및 영업활동의 거래선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2. 근로자성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영업양도 시점 : 피고인 B와 A 사이의 영업양도 합의는 F이 퇴직한 2013. 1. 9. 이후인 2013. 1. 15.경 또는 2013. 1. 23.경에야 성립되고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 임. F 퇴직 당시에는 피고인 B와 A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영업양도가 완료된 시점은 아 님. 2. F의 근로자성 : F은 I(주) 설립 시 6,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주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사내이사로 재임하며, 회사 차량을 이용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A과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자로 판단 됨. 단순히 관리이사의 직함을 가졌을 뿐 실질적으로 A의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힘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F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동업자로 봄이 상당 함. 결론 : F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 제2항(임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벌칙), 제9조(퇴직금 지급) 4.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쟁점 : 피고인 A과 B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 우.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판단 :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벌칙)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의 결정) 참고사실 피고인 A : 횡령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체불 임금은 전액 지급 됨.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 함. 부양관계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 함. 피고인 B :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휴대폰 부품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려 했 음. A으로부터 듣지 못한 연체 외주가공비, 장비임차료, 체납 세금, 공과금,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 각종 부채가 드러나자 A을 배제하고 사업을 운영 함. 검토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투자 및 경영 참여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함. 특히 F의 경우, 단순히 직함을 넘어선 실질적인 경영 참여와 투자 행위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 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의 사유가 됨을 재확인하여, 임금체불 등 관련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 함.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은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보험료를 유용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기업의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 승계, 그리고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복잡한 지분 관계나 경영 참여가 있는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함.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F에 대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 부. 2.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영업양도가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특약이 없고 그 특약이 해고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됨. 다만, 영업양도계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가 실제로 이행되어야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승계 됨. 영업양도는 영업활동과 물적 시설, 인적 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물적 시설의 인도, 등기, 채권채무의 양도, 인수 및 영업활동의 거래선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2.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영업양도 시점: 피고인 B와 A 사이의 영업양도 합의는 F이 퇴직한 2013. 1. 9. 이후인 2013. 1. 15.경 또는 2013. 1. 23.경에야 성립되고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 임. F 퇴직 당시에는 피고인 B와 A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