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11-08 | 2018노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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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해당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채용 후 며칠 만에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취업규칙에 수습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으면 정식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줌.
-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증인과 피고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범행 동기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 E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채용 후 며칠 만에 해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취업규칙에 수습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으면 정식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줌.
-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증인과 피고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범행 동기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점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참고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