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6 | 2016가단523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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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 B는 해당 회사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였고, 근로자는 해당 회사 차원의 승낙 하에 피고 B로부터 제빵 기술을 배우며 함께 근무함.
- 피고 B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의 근무 중 또는 근무 직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근무 장소인 D매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음.
- 피고 B는 원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사실이 해당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음에도 해당 회사는 경고에 그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 B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
- 해당 회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만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B의 각 불법행위와 해당 회사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사실
- 피고 B는 해당 회사
2016가단523496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2회 강간, 3회 강제추행을 저질렀 음. 피고 B와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B는 D매장 본점의 제과장으로, 피고 회사의 제과·제빵 업무를 총괄 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D매장에서 근무 함. 피고 B는 2015. 1. 10. 원고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 함. 피고 B는 2015. 1. 24. 원고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 함.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0:30경 D매장 본점 지하 공장에서 원고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엉덩이에 문질러 추행 함.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1:00경 D매장 본점에서 원고에게 야동을 보자고 하고, 원고가 싫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야동을 본 후 원고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여 추행 함.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1:00경 D매장 본점에서 원고의 입에 뽀뽀하려다 원고가 피하자 팔을 잡아끌어 뽀뽀하여 추행 함. 피고 B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186, 서울고등법원 2016노46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원고가 직장 상사인 피고 B의 2회 강간과 3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 함.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사용자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 B는 근로자에게 2회 강간, 3회 강제추행을 저질렀 음. 피고 B와 해당 회사는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B는 D매장 본점의 제과장으로, 해당 회사의 제과·제빵 업무를 총괄 함.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D매장에서 근무 함. 피고 B는 2015. 1. 10. 근로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 함. 피고 B는 2015. 1. 24. 근로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 함.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0:30경 D매장 본점 지하 공장에서 근로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엉덩이에 문질러 추행 함.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1:00경 D매장 본점에서 근로자에게 야동을 보자고 하고, 근로자가 싫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야동을 본 후 근로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여 추행 함.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1:00경 D매장 본점에서 근로자의 입에 뽀뽀하려다 근로자가 피하자 팔을 잡아끌어 뽀뽀하여 추행 함. 피고 B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186, 서울고등법원 2016노46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근로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 B의 2회 강간과 3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 함. 피고 B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당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사용자 책임)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음. 판단: 피고 B는 해당 회사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였고, 근로자는 해당 회사 차원의 승낙 하에 피고 B로부터 제빵 기술을 배우며 함께 근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234961 판정일 2018.02.0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 차원의 승낙 하에 피고 B로부터 제빵 기술을 배우며 함께 근무 함.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원고의 근무 중 또는 근무 직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근무 장소인 D매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 음. 피고 B는 원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사실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경고에 그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 B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 피고 회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만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B의 각 불법행위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제1항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사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였고, 본점뿐 아니라 다른 지점도 오갔 음. 원고는 D매장 퇴계로점과 필동점에서 판매보조 업무를 하면서 피고 회사의 본사가 있는 필동점에서 피고 B 등으로부터 제빵 기술을 배우게 됨. 피고 B는 원고가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회사 차원의 승낙이 있었으며, 피고 B가 실질적 권한을 가 짐. 원고는 피고 B의 근무시간에 함께 빵을 만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함. 피고 B는 원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J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경고에 그쳤을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제과팀 직원 K이 퇴사하여 원고와 피고 B가 단둘이 빵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이 이루어 짐.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의 주의의무 소홀을 명확히 지적한 사례 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업무 관련성, 그리고 사용자의 감독 소홀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함을 재확인 함. 특히,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실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하여, 형식적인 예방 조치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강조 함. 이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함. 피고 B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의 근무 중 또는 근무 직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근무 장소인 D매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 음. 피고 B는 원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 사실이 해당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음에도 해당 회사는 경고에 그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 B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 해당 회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만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B의 각 불법행위와 해당 회사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제1항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사실 피고 B는 해당 회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