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2-05 | 2018가합1289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03,0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아동센터 시설장이고, 원고는 2017. 9. 25.부터 C아동센터에서 근무한 생활복지사임.
- C아동센터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와 피고 2명임.
- 원고와 피고는 2017. 9. 25. 1년 고용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289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3,068원 및 그중 3,2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아동센터의 시설장이고, 원고는 2017. 9. 25.부터 C아동센터에서 근무해 온 생활복지사이다. C아동센터의 상시 근로자는 2명(원고와 피고)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월 급여는 2018. 1.부터 10만 원 인상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9. 원고에게 구두로 2018. 8. 8.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 지(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그런데 2018. 8. 9.경 담당공무원이 피고에게 '원고를 C아동센터에서 2018. 10. 2.까지 근무하게 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여, 원고는 2018. 8. 9. 이후로도 C아동센터에 출근하였고, 2018. 8. 24.경 피고로부터 8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다시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 2차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8. 10. 2.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피고의 부당한 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월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580,000원(= 9월분 미지급 임금 1,790,000원 + 퇴직금 1,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아동센터의 회계자료 작성 및 아동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1, 2차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급여 및 퇴직금은 시군구보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1, 2차 해고의 무효 여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참고). 다만 민법 제661조는 근로계약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아동센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점,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채용중단사유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내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채용 중단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수준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구체적인 채용 중단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에 준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 점, 3 C아동센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의 확인서 외에 원고의 근무태도 및 실적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5호증(D 사회복무요원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사건 1, 2차 해고에 부득이한 사유 내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채용 중단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1, 2차 해고는 부득이한 사유 내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채용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1, 2차 해고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9. 24.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2018. 9.분 임금이 1,600,000원임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월분 임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돈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는 원고에게 1년 만근시 1개월 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9. 24.까지 효력이 유지되어 원고는 1년 만근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의 1개월 분 임금이 1,6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분 임금 상당의 퇴직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돈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은 시군구보조금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일 뿐이고 달리 시군구보조금이 없는 경우를 원고의 급여 등 지급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3,068원{= 2018. 9.분 미지급 임금 1,600,000원 + 퇴직금 1,600,000원 + 2018. 9.분 미지급 임금 1,600,000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9. 25.부터 원고가 퇴직한 날(2018. 9. 2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8.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068원(원 미만 버림) 및 그중 3,2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8. 9.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일은 2018. 9. 24.이고, 퇴직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금품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 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따라 서위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