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7-12-21 | 2017고정54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굳이 원하지는 않음(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의미로 해석).
-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 양형 고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상호 폭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경위를 종합할 때, 피해자 E과 달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피해자와 동일하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상해죄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객관적인 증거(사진, 진단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이 주목됨.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사건 발생 경위(상호 폭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합리적인 양형 판단으로 보임.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상호 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성과 양측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됨.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및 피고인의 주장 배척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원한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F의 진술,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눈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해자가 그 무렵 촬영한 눈 부위 사진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 - 목격자 F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직원들이 말렸고, 다음 날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함. - 그 밖에 촬영된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합리적 의심을 품을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상호 폭행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누구에게 더 큰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움.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굳이 원하지는 않음(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의미로 해석). -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 양형 고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상호 폭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경위를 종합할 때, 피해자 E과 달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피해자와 동일하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상해죄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객관적인 증거(사진, 진단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이 주목됨.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사건 발생 경위(상호 폭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합리적인 양형 판단으로 보임.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상호 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성과 양측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