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7-18 | 2023고정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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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일부 기간 근무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 기한 준수가 중요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함.
-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2023고정157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22. 1. 11.까지 근로한 D에게 2022년 1월 임금 594,4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6,262,6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2022. 1. 12.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92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2년 1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 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퇴직금 미지급의 점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22. 1. 11.까지 근로한 D에게 2022년 1월 임금 594,4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6,262,6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2022. 1. 12.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92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2년 1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 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의 무.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 합.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 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 중.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 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기 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 령.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157 판정일 2023.07.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 퇴직금 지급 의 무.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 합. 형법 제50조 : 상상적 경합 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 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가 중. 형법 제70조 제1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 치. 형법 제69조 제2항 :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기 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 령. 참고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일부 기간 근무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 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임. 특히,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 기한 준수가 중요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함.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일부 기간 근무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 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임. 특히,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 기한 준수가 중요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함.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