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2-07 | 2023구단2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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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망인은 분리 조치된 사무실 환경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불편함이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 음. 망인은 성 비위 고충 접수 이후 동료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 음. 이 사건 성 비위 관련 신고 내용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동료 및 목격자 진술, 망인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할 때 대부분 사실로 판단 됨. 망인의 사망 당시 체중은 89kg으로 마지막 건강검진(2021. 10. 14.) 대비 약 8kg 감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살의 경우)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그 인과관계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함.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단200378 판정일 2023.12.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그 인과관계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함.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됨.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자살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자살하기 약 13일 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징계 재심 결과를 들은 후 최종 결심한 것으로 보 임. 망인은 유서에서 '성공확률이 높고, 고통이 적은, 만일 실패하더라도 후유증이 적은, 시신 손상이 적은 자살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웠다고 기재하였으며, 자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 임.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아 님. 망인을 분리 조치한 것은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망인 스스로 근무 공간을 확인하고 불편함이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유서에도 사무 공간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 음. 따라서 분리 조치로 인한 열악한 환경이 망인의 자살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기 어려 움. 망인의 사망 당시 체중 감소는 징계 결정으로 인한 충격과 식욕 감소 때문으로 보이며, 구내식당 이용 제한 등 외부적 요인이 아 님. 이 사건 성 비위 관련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판단되며, 직장 동료에 대한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 임. 이로 인한 징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 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볼 수 없 음. 징계 절차는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망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잘못은 확인되지 않 음. 망인의 자살 주된 원인은 성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 결정으로 인한 절망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불화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판단 됨.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업무상의 재해의 정 의.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판단 기 준.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판단 기 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요 건.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 준. 참고사실 망인은 가족 앞으로 4쪽, 직장 관계자 앞으로 3쪽 분량의 장문의 유서를 남 김. 망인은 동료에게 유서를 메일로 전송한 다음 질소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비닐봉투에 결합하여 얼굴에 씌워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질식하여 자살 함. 망인은 근무공간 변경 전에 직접 해당 공간을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사무실(2층)과도 가깝고 사무실 앞 N 휴게공간이 있어 불편하지 않다고 의견을 개진 함. 망인은 이 사건 성 비위 관련한 고충이 접수된 이후 직장 동료들에게 자주 '죽고 싶 다. 자살할 거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 음. 이 사건 사업장의 징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고충상담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참고인, 망인의 진술을 모두 경청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징계 결정을 내 림.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후 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자살의 자율성 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망인이 자살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점,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 성 비위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 증명 을 요구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유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는 경우 징계 절차의 적법성, 성 비위 사실의 명확성, 자살 행위의 계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근무지 분리 조치가 가해자의 자살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됨.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자살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