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9-20 | 2017구합6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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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자진퇴직 주장 근거 및 법원의 판단:
- C의 면담 내용의 신빙성: C는 면담이 근로자의 중간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자리였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계속 근무하기 힘들다는 취지를 전달하자 근로자가 기분 나빠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증언함. 근로자의 입사 후 중간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평가 결과 통보가 경영관리팀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
- C의 해고 권한 부재: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C에게 단독으로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사장 E이 인사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음. E은 근로자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면담 이전에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C가 이를 통보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C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다른 증인들은 C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다고 증언함.
- 참가인의 해고 동기 부재: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이 약 45일 후였으므로, 참가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절차적 위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근로자를 서둘러 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기타 정황: C가 해고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면담 후 굳이 F에게 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근로자는 퇴사 후 K, E에게 전화한 것 외에 참가인에 대해 달리 문제제
2017구합6701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직 결과 요약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참가인의 수리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 함. 수습기간 중인 2016. 11. 4. 참가인 경영지원팀 부장 C는 원고와 면담을 진행 함. 면담 직후 원고는 소지품을 챙겨 퇴사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동료 직원 및 사장에게 '회사 측에서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함. 참가인은 원고의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수습기간 중 자체 업무 평가 미달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기재 함.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참가인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 없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4.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자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직) 쟁점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해고로 종료된 것인지, 원고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인지 여 부. 법리 :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 당시 상황,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자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해고 주장 근거 및 법원의 의문 제기 : 원고와 C의 면담이 입사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정황이 없 음.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직 결과 요약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참가인의 수리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9.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 함. 수습기간 중인 2016. 11. 4. 참가인 경영지원팀 부장 C는 원고와 면담을 진행 함. 면담 직후 근로자는 소지품을 챙겨 퇴사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동료 직원 및 사장에게 '회사 측에서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함. 참가인은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수습기간 중 자체 업무 평가 미달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기재 함.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참가인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 없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4.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직)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해고로 종료된 것인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인지 여 부.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 당시 상황,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자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고 주장 근거 및 법원의 의문 제기: 원고와 C의 면담이 입사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정황이 없 음. 근로자가 다음날 동료 및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함. 참가인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 시 '자진사퇴'가 아닌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로 기재 함. 위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함. 참가인의 자진퇴직 주장 근거 및 법원의 판단: C의 면담 내용의 신빙성: C는 면담이 근로자의 중간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자리였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계속 근무하기 힘들다는 취지를 전달하자 근로자가 기분 나빠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증언 함. 근로자의 입사 후 중간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평가 결과 통보가 경영관리팀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7018 판정일 2018.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다음날 동료 및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함. 참가인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 시 '자진사퇴'가 아닌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로 기재 함. 위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함. 참가인의 자진퇴직 주장 근거 및 법원의 판단 : C의 면담 내용의 신빙성 : C는 면담이 원고의 중간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자리였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계속 근무하기 힘들다는 취지를 전달하자 원고가 기분 나빠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증언 함. 원고의 입사 후 중간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평가 결과 통보가 경영관리팀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 C의 해고 권한 부재 :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C에게 단독으로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사장 E이 인사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 음. E은 원고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면담 이전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C가 이를 통보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C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다른 증인들은 C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다고 증언 함. 참가인의 해고 동기 부재 : 원고의 수습기간 만료일이 약 45일 후였으므로, 참가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절차적 위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원고를 서둘러 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기타 정황 : C가 해고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면담 후 굳이 F에게 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원고는 퇴사 후 K, E에게 전화한 것 외에 참가인에 대해 달리 문제제기를 하지 않 음.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했다는 원고의 주장보다는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통보를 받은 원고가 갑자기 사직 의사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한 것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6. 9.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6. 11. 4.까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정보통신기기 설계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 함. 원고와 참가인 사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2016. 9. 20. ~ 2016. 12. 19.)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근로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경우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됨. 수석연구원의 경우 부장급으로 부서장 역할을 할 수 있고 급여, 업무 비중이 높아 수습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함. 기술고문 G와 기술연구소 부소장 F는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표를 작성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일부 항목에서 '미흡' 또는 '보통'으로 평가 됨.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 유무 와 근로자의 자진퇴직 의사 유무 를 면밀히 검토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면담 내용,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절차, 근로관계 종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자진퇴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형식적인 기재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의사 및 정황이 중요함을 시사 함. 또한, 사용자 측의 해고 권한이 없는 자가 면담을 진행한 점 과 대표이사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이 해고가 아니라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이는 해고의 주체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을 보여 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 또는 해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 음. 단순히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식의 발언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 봄. C의 해고 권한 부재: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C에게 단독으로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사장 E이 인사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 음. E은 근로자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면담 이전에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C가 이를 통보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C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다른 증인들은 C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다고 증언 함. 참가인의 해고 동기 부재: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이 약 45일 후였으므로, 참가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절차적 위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근로자를 서둘러 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기타 정황: C가 해고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면담 후 굳이 F에게 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근로자는 퇴사 후 K, E에게 전화한 것 외에 참가인에 대해 달리 문제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