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4-23 | 2020나2021174(본소),2020나202118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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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전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처분 결정 절차, 사용자의 규모 및 징계 기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징계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판단과 객관적인 증명의 중요성을 시사함.
- 소규모 조직에서 사무국장의 직무태만 및 횡령은 조직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2020나2021174(본소),2020나2021181(반소)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무국장의 직무태만 및 횡령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직결의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수년간 회의록, 회계장부 등 기본적인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등 직무태만 을 저지 름. 원고는 2008. 6. 27.경부터 2014. 8. 29.까지 약 6년간 수십여 회에 걸쳐 공금을 횡령 함. 피고는 원고의 '서류관리 부실' 및 '벌금 500만 원 형 선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면직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은 원고의 직무태만 및 횡령 비위가 중대하여,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와 피고 간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직원징계규정 제17조 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을 고려 함. 따라서 이 사건 면직결의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직원징계규정 별표1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직원징계규정 제17조 판정 요지 사무국장의 직무태만 및 횡령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직결의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수년간 회의록, 회계장부 등 기본적인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등 직무태만을 저지 름. 근로자는 2008. 6. 27.경부터 2014. 8. 29.까지 약 6년간 수십여 회에 걸쳐 공금을 횡령 함. 회사는 근로자의 '서류관리 부실' 및 '벌금 500만 원 형 선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면직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은 근로자의 직무태만 및 횡령 비위가 중대하여,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와 피고 간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직원징계규정 제17조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을 고려 함. 따라서 해당 면직결의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직원징계규정 별표1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직원징계규정 제17조 참고사실 회사는 지회장, 사무국장, 여직원 1인 등 3인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소규모 조직 임. 근로자는 회사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를 횡령하였고, 횡령금을 배상한 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전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처분 결정 절차, 사용자의 규모 및 징계 기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징계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판단과 객관적인 증명의 중요성을 시사 함. 소규모 조직에서 사무국장의 직무태만 및 횡령은 조직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021174(본소),2020나2021181(반소) 판정일 2021.04.2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피고는 지회장, 사무국장, 여직원 1인 등 3인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소규모 조직 임. 원고는 피고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를 횡령하였고, 횡령금을 배상한 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전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처분 결정 절차, 사용자의 규모 및 징계 기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함을 강조 함.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징계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판단과 객관적인 증명 의 중요성을 시사 함. 소규모 조직에서 사무국장의 직무태만 및 횡령은 조직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