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2-11-24 | 2021나1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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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2. 해당 정직처분의 효력 없는 근거규정 기초 여부
- 쟁점: 정직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및제재규정' 제15조가 E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
- 법리: E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제72조 제4항은 위 업무를 검사·감독이사가 전담처리한다고 명시함.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 권한을 감독이사에게 부여하는 검사및제재규정 제15조는 법률상 근거가 있음.
- 판단: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해당 정직처분의 불특정, 불명확 여부
- 쟁점: 정직처분과 변상처분이 합쳐진 하나의 처분인데 변상금액이 불명확하므로 정직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정직처분과 변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며, 변상금액의 불명확성이 정직처분의 불명확성을 의미하지 않음.
- 판단: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해당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4.1. 1번 징계사유 (여신심의회 승인 전 업무협약 체결)
- 쟁점: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업무협약 체결 전 여신심의회 승인 규정이 없어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서 '비주택중도금대출' 규정은 여신심의회 승인과 업무협약 체결 중 어느 것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대출 취급 여부는 수분양자에게 대출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여신심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업무협약을 해제할 수 있음. 피고 이
2021나15381 | 대전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 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원고 A은 부장, 원고 B은 차장으로 근무 중 임. I은 사업부지 소유자이고, 시행사는 I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상가 건축 사업을 포괄 양수 함. 대출금융기관 AQ는 시행사에게 사업부지 매수자금을 대출하였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J에게 상가 건축공사를 도급 함. I은 AQ, 주식회사 J, 수탁사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I 내지 시행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였고, 원고들은 이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 함. 시행사는 피고와의 협의 없이 일부 수분양자(M등 6인)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재분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 음. 피고는 AS의 미상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후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회복등기를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문검사 후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정직 3월(변상)' 징계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21. 4. 2. 원고들에 대한 변상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변상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피고가 변상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이러한 법리는 제재조치의 하나인 변상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에 대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 함. 근로자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 A은 부장, 근로자 B은 차장으로 근무 중 임. I은 사업부지 소유자이고, 시행사는 I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상가 건축 사업을 포괄 양수 함. 대출금융기관 AQ는 시행사에게 사업부지 매수자금을 대출하였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J에게 상가 건축공사를 도급 함. I은 AQ, 주식회사 J, 수탁사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I 내지 시행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이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 함. 시행사는 피고와의 협의 없이 일부 수분양자(M등 6인)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재분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회사에게 통지하지 않 음. 회사는 AS의 미상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후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회복등기를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문검사 후 회사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3월(변상)' 징계조치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21. 4. 2. 근로자들에 대한 변상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변상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회사가 변상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이러한 법리는 제재조치의 하나인 변상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판단: 회사가 변상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상처분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해당 정직처분의 효력 없는 근거규정 기초 여부 쟁점: 정직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및제재규정' 제15조가 E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15381 판정일 2022.11.2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피고가 변상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상처분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2. 이 사건 정직처분의 효력 없는 근거규정 기초 여부 쟁점: 정직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및제재규정' 제15조가 E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 부. 법리: E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제72조 제4항은 위 업무를 검사·감독이사가 전담처리한다고 명시 함.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 권한을 감독이사에게 부여하는 검사및제재규정 제15조는 법률상 근거가 있 음.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이 사건 정직처분의 불특정, 불명확 여부 쟁점: 정직처분과 변상처분이 합쳐진 하나의 처분인데 변상금액이 불명확하므로 정직처분도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정직처분과 변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며, 변상금액의 불명확성이 정직처분의 불명확성을 의미하지 않 음.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4.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4.1. 1번 징계사유 (여신심의회 승인 전 업무협약 체결) 쟁점: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업무협약 체결 전 여신심의회 승인 규정이 없어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 '비주택중도금대출' 규정은 여신심의회 승인과 업무협약 체결 중 어느 것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 음. 대출 취급 여부는 수분양자에게 대출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며, 피고는 여신심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업무협약을 해제할 수 있 음. 피고 이사회도 사전 보고 시 지적하지 않 음. 판단: 원고들이 여신심의회 승인 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번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4.2. 2번 징계사유 (채권보전조치 미비) 쟁점: 원고들이 채권보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쟁점 대출규정에는 업무협약에 수분양자 보호 내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 음.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는 수분양자 보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연대보증 및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 함. 피고가 우선수익권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 함. 판단: 원고들이 채권보전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번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4.3. 3번 징계사유 (신탁계약 및 업무협약서 변경 요구 불이행) 쟁점: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이 된 후 원고들에게 신탁내용 및 업무협약서 변경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쟁점 대출규정에는 업무협약에 수분양자 보호 내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은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있었 음. 설계 변경 후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도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수분양자 보호 조항이 추가되어 있 음.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반드시 '분양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원고들에게 보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번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4.4. 4번 징계사유 (대출 승인금액 초과 집행) 쟁점: 이 사건 대출이 승인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되었는지 여 부. 법리: 피고 여신심의회는 대출한도를 상가 총 분양가액의 40%로 승인하여 약 48억 원에 해당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7. 14. 48억 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 임.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산시스템에도 4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 음. 판단: 이 사건 대출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4번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4.5. 5번 징계사유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쟁점: 일부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 부. 법리: 2016. 10. 24. 금융위원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동일인대출한도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피고는 2016. 11. 28. 이를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 함. 판단: 동일인대출한도가 7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일부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 5억 원을 초과하였더라도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려워, 5번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4.6. 6번 징계사유 (사후관리 부실)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는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쟁점 대출규정 제12조는 매 3개월마다 공정률 및 분양현황에 관한 관련 서류와 사진을 채권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를 준수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원고들은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재분양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 함.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6번 징계사유는 인정 됨. 4.7. 7번 징계사유 (관리자로서의 책임) 쟁점: 실무 담당자의 과실에 대해 원고들에게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원고들은 상급자로서 실무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 음. 판단: 7번 징계사유는 인정 됨. 5.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6번, 7번)만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 부.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다만,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주된 징계사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 기준과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주된 징계사유는 1~3번 사유였으나, 이들은 인정되지 않 음. 인정된 6번 징계사유(사후관리 부실)는 시행사의 업무협약 위반이 주된 원인이며, 원고들의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 움. 인정된 7번 징계사유(관리책임)는 근저당권 말소 회복등기가 경료되고,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는 등 사후 수습 노력이 있었 음. 검사및제재 시행세칙상 6번, 7번 징계사유는 내규 위반 또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견책에 해당하며,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사유만으로 당초 징계처분이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근로자 측에 유리한 법리 적용으로 볼 수 있 음. 징계사유의 경중과 실제 발생한 손해,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기업의 내부 규정 해석에 있어서도 문언적 해석을 넘어 실질적인 업무 처리 과정과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부. 법리: E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제72조 제4항은 위 업무를 검사·감독이사가 전담처리한다고 명시 함.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 권한을 감독이사에게 부여하는 검사및제재규정 제15조는 법률상 근거가 있 음. 판단: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해당 정직처분의 불특정, 불명확 여부 쟁점: 정직처분과 변상처분이 합쳐진 하나의 처분인데 변상금액이 불명확하므로 정직처분도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정직처분과 변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며, 변상금액의 불명확성이 정직처분의 불명확성을 의미하지 않 음. 판단: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4. 해당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4.1. 1번 징계사유 (여신심의회 승인 전 업무협약 체결) 쟁점: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업무협약 체결 전 여신심의회 승인 규정이 없어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서 '비주택중도금대출' 규정은 여신심의회 승인과 업무협약 체결 중 어느 것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 음. 대출 취급 여부는 수분양자에게 대출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여신심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업무협약을 해제할 수 있 음. 피고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