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6-20 | 2022노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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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의 업무방해 방법, 기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바 없음.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 공간을 점거하고 후임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넓게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행위자의 지위와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 행사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후임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2022노2943 | 수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된 관리사무소장의 소장실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150만 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관리사무소장실(이하 '소장실')을 점거하고 후임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에게 업무 인계를 거부 함. 피고인은 일과시간 중 자리를 비울 때 소장실 문을 잠가두어 피해자가 소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피고인은 자신의 출근을 막으려는 관리회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등 소장실 출입을 통제 함. 피고인은 일과시간 후 소장실 문을 열쇠로 잠가두어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피고인은 자신이 부당해고되었고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믿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력 행사 부존재 주장 법리 :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협박을 수반할 필요는 없고, 행위자의 지위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 기하여 소장실을 점거하고 후임 소장인 피해자에게 업무 인계를 거부하며 소장실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 행사에 해당 함. 피고인이 소장실 문을 잠가두어 피해자가 소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회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소장실 출입을 막은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로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주장 법리 :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를 의미 함.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해고된 관리사무소장의 소장실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150만 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관리사무소장실(이하 '소장실')을 점거하고 후임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에게 업무 인계를 거부 함. 피고인은 일과시간 중 자리를 비울 때 소장실 문을 잠가두어 피해자가 소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피고인은 자신의 출근을 막으려는 관리회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등 소장실 출입을 통제 함. 피고인은 일과시간 후 소장실 문을 열쇠로 잠가두어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피고인은 자신이 부당해고되었고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믿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력 행사 부존재 주장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협박을 수반할 필요는 없고, 행위자의 지위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 기하여 소장실을 점거하고 후임 소장인 피해자에게 업무 인계를 거부하며 소장실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 행사에 해당 함. 피고인이 소장실 문을 잠가두어 피해자가 소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회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소장실 출입을 막은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로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주장 법리: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를 의미 함.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2021. 2. 4.경 해고예고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 자동 연장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의 업무방해 방법, 기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 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바 없 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2943 판정일 2023.06.2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에게 2021. 2. 4.경 해고예고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 자동 연장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의 업무방해 방법, 기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 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바 없 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 공간을 점거하고 후임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넓게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행위자의 지위와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 행사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후임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함.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 공간을 점거하고 후임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넓게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행위자의 지위와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 행사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후임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