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24 | 2021노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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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단순히 역수상 30일 미만으로 예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 등 내심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한 달'이라는 표현이 해고 시점을 특정하는 것으로 인정된 점은, 구체적인 날짜 명시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해고예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해고예고의 실질적 목적(근로자의 대비) 달성 여부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항소심의 제1심 존중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2236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양준석(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자(국선) 원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9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정393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2. 6. 2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이 사건과 같이 역수상 30일 전에 해고 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정 기간 전에 해고 예고통지를 한바 있기 때문에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경우,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되는 점, 2 피고인과 피해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 또는 해고 예고절차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3 피고인이 특정시점을 해고 예고일자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해고 예고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2019. 10. 2.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면서 30일에 해당되는 2019. 11. 1.까지 근로를 하고 2019. 11, 2. 해고하는 것으로 정확히 일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2019. 10. 2. 경에는 "한 달"이라고 해고기간을 말했는데 2019. 10. 20.경에는 다시 "이달 말까지"라고 한 것은 30일 해고 예고기간의 일자를 착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해고 예고절차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도13833">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case_cite>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9. 10. 2.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면서 '한 달'이라고 말하였는바, 피해근로자로서는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위반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2019. 10.20.경 피해근로자에게 '이달 말일이면 해고에 대한 한 달 노티스를 준 날짜'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2019. 10. 31.이 해고 예고 이후 30일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