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14 | 2023구합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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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의뢰 이전에 이루어지는 감찰단계에서 근로자에게 혐의사실을 통지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인 B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조사결과에 기초한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B사령부령(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 구 B사령부 감찰규정(사령부규정 302-01. 2020. 1. 8. 개정·시행되어 2021. 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정 과정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특정 후보자 중에서만 위원을 지정·임명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음. 징계권자의 자필 기재가 징계위원들에게 높은 수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2023구합606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준장 진급 후 부대장 보직 해임 및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3. 3. 1.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2019. 11. 12.부터 B사령부 C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다 2020. 5. 1. 준장으로 진급 함. 2020. 11. 11.경 B사령관은 원고가 부대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처신에 결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 함. 감찰실장 등은 이 사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 11. 16. 'C부대장 처신결함 내사 결과' 문건을 작성하여 B사령관에게 보고 함. 위 문건에는 원고에 대한 의혹 내용과 대부분 사실이라는 판단, 원고의 처신결함이 용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회 희롱' 부분은 2020년 2차 다면평가 결과 중 성인지력 부분 평가에 근거 함. B사령관은 2020. 11. 17.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의뢰 함. B사령관은 2020. 11. 18. 원고가 성희롱적 발언, 인격모독, 폭언·욕설, 비상식적 언동 등 처신에 결함이 있어 군인사법 제17조에 따라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원고를 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2020. 11. 19. 원고에게 통보 함. 국방부장관은 2020. 11. 25. 원고의 소속을 B사령부에서 육군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20. 12. 18.부터 육군 F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함.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2.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21. 2. 10. 원고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전 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 법리 : 감찰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기초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 음. 징계의뢰 이전 감찰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혐의사실을 통지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내사'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당시 시행되던 감찰규정 등 법령에 따른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에 해당 판정 요지 준장 진급 후 부대장 보직 해임 및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3. 3. 1.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2019. 11. 12.부터 B사령부 C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다 2020. 5. 1. 준장으로 진급 함. 2020. 11. 11.경 B사령관은 근로자가 부대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처신에 결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 함. 감찰실장 등은 이 사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 11. 16. 'C부대장 처신결함 내사 결과' 문건을 작성하여 B사령관에게 보고 함. 위 문건에는 근로자에 대한 의혹 내용과 대부분 사실이라는 판단, 근로자의 처신결함이 용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회 희롱' 부분은 2020년 2차 다면평가 결과 중 성인지력 부분 평가에 근거 함. B사령관은 2020. 11. 17.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의뢰 함. B사령관은 2020. 11. 18. 근로자가 성희롱적 발언, 인격모독, 폭언·욕설, 비상식적 언동 등 처신에 결함이 있어 군인사법 제17조에 따라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2020. 11. 19. 근로자에게 통보 함. 국방부장관은 2020. 11. 25. 근로자의 소속을 B사령부에서 육군으로 변경하였고, 근로자는 2020. 12. 18.부터 육군 F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함.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2. 8.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21. 2. 10. 근로자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전 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 법리: 감찰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기초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 음. 징계의뢰 이전 감찰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혐의사실을 통지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내사'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당시 시행되던 감찰규정 등 법령에 따른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에 해당 함. 다면평가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기초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의 경우 감찰규정 제20조의 "사령관의 조사지시" 내지는 "감찰활동 결과"가 하명의 근거가 되었으며, 그 단서에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제한이 없 음. 징계의뢰 이전에 이루어지는 감찰단계에서 근로자에게 혐의사실을 통지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인 B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조사결과에 기초한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0643 판정일 2024.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면평가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기초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의 경우 감찰규정 제20조의 "사령관의 조사지시" 내지는 "감찰활동 결과"가 하명의 근거가 되었으며, 그 단서에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제한이 없 음. 징계의뢰 이전에 이루어지는 감찰단계에서 원고에게 혐의사실을 통지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인 B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조사결과에 기초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B사령부령(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구 B사령부 감찰규정(사령부규정 302-01. 2020. 1. 8. 개정·시행되어 2021. 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정 과정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특정 후보자 중에서만 위원을 지정·임명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 음. 징계권자의 자필 기재가 징계위원들에게 높은 수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문건이 징계위원들에게 공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육군 F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한 징계권과 관련 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 짐. 피고는 육군본부에서 추천한 장성급 장교 6인 중 2인을 위원으로 지정하고, 후보자들보다 상위 서열자인 육군군수사령관(중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 속하며, 특정 후보자 중에서만 위원을 지정·임명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 음. 피고의 징계위원회 위원 지정(임명)이 문건에 자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가 징계위원들에게 높은 수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문건이 징계위원들에게 공개 내지 제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8조의2 제1항, 제2항 구 군인 징계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2020. 8. 5.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장성급 부대장으로서 높은 사기 유지와 강력한 전투력 확보를 통한 국토방위수행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며, 리더십과 도덕성, 책임감을 갖춘 자세로 공직에 임할 책임이 있 음.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군의 결속력 및 사기 저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해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각 비행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가 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그 비행행위의 정도 및 과실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이 사건 징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각 비행행위는 '10. 품위유지의무 위반 다.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감봉'의 징계가 가능 함. 각 비행행위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을 적용하여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도 가능함(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원고의 복무경력 및 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징계기준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달리 이 사건 징계기준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군 기강 확립, 군인의 인권보호 및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행의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01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국방부령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제3조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군 간부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에 있어, 조사 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음. 특히, 다면평가 결과를 감찰의 단서로 삼은 것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지정한 것이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장성급 간부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비위의 정도와 과실,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이는 군 기강 확립과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시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B사령부령(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구 B사령부 감찰규정(사령부규정 302-01. 2020. 1. 8. 개정·시행되어 2021. 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정 과정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 법리: 징계권자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특정 후보자 중에서만 위원을 지정·임명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 음. 징계권자의 자필 기재가 징계위원들에게 높은 수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