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7-09-22 | 87다카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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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가 근로자의 적법한 재심신청을 이유 없이 반려하고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재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아님. 근로자가 해당 재심절차에 참여했더라도 그 재심결정이 적법하게 치유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 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즉시 이를 재심한다."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기간 및 해고수당 수령의 징계 승복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원징계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그 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되자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심청구가 반려된 후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를 징계결정에 승복한 뒤에 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했음에도 부당하게 반려되자 권리구제 조치를 취하다가 1년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소송이 아님. 근로자가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855 판결
- 대법원 1972.
87다카118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적법성 및 재심청구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은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함. 회사가 재심청구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1년 7개월 후 재심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아 님.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된 후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적법한 소송이 아니며, 해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이 징계 승복을 의미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결정 통지 후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재심청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징계결정을 확정, 해고 및 퇴직 조치를 완료 함. 1년 7개월 후 피고 회사는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결정을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함. 원고는 재심청구 반려 후 1년이 지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징계결정 후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법리 함. 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 내에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함. 피고 회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려하고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무효의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징계위원회규정 제12조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적법성 및 재심청구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은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함. 회사가 재심청구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1년 7개월 후 재심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아 님.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된 후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적법한 소송이 아니며, 해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이 징계 승복을 의미하지 않 음.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징계결정 통지 후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재심청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징계결정을 확정, 해고 및 퇴직 조치를 완료 함. 1년 7개월 후 해당 회사는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결정을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함. 근로자는 재심청구 반려 후 1년이 지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근로자는 징계결정 후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함. 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 내에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함. 해당 회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려하고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무효의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위법한 재심절차의 치유 여부 음. 회사가 적법한 재심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장기간 경과 후 뒤늦게 재심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 음. 징계대상자가 위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지 않 음. 님. 근로자가 해당 재심절차에 참여했더라도 그 재심결정이 적법하게 치유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기간 및 해고수당 수령의 징계 승복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7다카1187 판정일 1987.09.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법한 재심절차의 치유 여부 법리 음. 회사가 적법한 재심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장기간 경과 후 뒤늦게 재심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 음. 징계대상자가 위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님. 원고가 해당 재심절차에 참여했더라도 그 재심결정이 적법하게 치유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기간 및 해고수당 수령의 징계 승복 여부 법리 음. 또한,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님. 원고가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855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적법성과 신속성 을 강조 함. 노동조합을 경유한 재심청구의 효력 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폭넓게 해석 함. 회사가 재심청구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지연 처리한 경우 그 재심절차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절차적 의무를 명확히 함. 해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이 징계 승복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지 않음 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권리 행사 간의 균형을 도모 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제소 기간에 대한 유연한 해석 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보장함. 음. 또한,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님. 근로자가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855 판결 대법원 197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87다카118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적법성 및 재심청구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은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함. 회사가 재심청구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1년 7개월 후 재심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아 님.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된 후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적법한 소송이 아니며, 해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이 징계 승복을 의미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결정 통지 후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재심청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징계결정을 확정, 해고 및 퇴직 조치를 완료 함. 1년 7개월 후 피고 회사는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결정을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함. 원고는 재심청구 반려 후 1년이 지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징계결정 후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법리 : 취업규칙보다 우위에 있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 자가 재심청구기간 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으로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 내에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결정 통지 후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 함. 피고 회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려하고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무효의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규정 제12조 : "재심사유에 관하여 징계대상자가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을 건의하였을 때"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적법성 및 재심청구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은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함. 회사가 재심청구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1년 7개월 후 재심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아 님.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된 후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적법한 소송이 아니며, 해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이 징계 승복을 의미하지 않 음.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징계결정 통지 후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재심청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징계결정을 확정, 해고 및 퇴직 조치를 완료 함. 1년 7개월 후 해당 회사는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결정을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함. 근로자는 재심청구 반려 후 1년이 지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근로자는 징계결정 후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법리: 취업규칙보다 우위에 있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 자가 재심청구기간 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으로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 내에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결정 통지 후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 함. 해당 회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려하고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무효의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규정 제12조: "재심사유에 관하여 징계대상자가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을 건의하였을 때" 위법한 재심절차의 치유 여부 법리: 단체협약상 재심신청이 있을 때 즉시 재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데 있 음. 회사가 적법한 재심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장기간 경과 후 뒤늦게 재심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 음. 징계대상자가 위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가 근로자의 적법한 재심신청을 이유 없이 반려하고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재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아 님. 근로자가 해당 재심절차에 참여했더라도 그 재심결정이 적법하게 치유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 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즉시 이를 재심한다."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기간 및 해고수당 수령의 징계 승복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7다카1187 판정일 1987.09.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법한 재심절차의 치유 여부 법리 : 단체협약상 재심신청이 있을 때 즉시 재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데 있 음. 회사가 적법한 재심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장기간 경과 후 뒤늦게 재심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 음. 징계대상자가 위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적법한 재심신청을 이유 없이 반려하고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재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아 님. 원고가 해당 재심절차에 참여했더라도 그 재심결정이 적법하게 치유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 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즉시 이를 재심한다."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기간 및 해고수당 수령의 징계 승복 여부 법리 : 징계대상자가 원징계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그 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되자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심청구가 반려된 후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를 징계결정에 승복한 뒤에 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 음. 또한,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했음에도 부당하게 반려되자 권리구제 조치를 취하다가 1년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소송이 아 님. 원고가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855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적법성과 신속성 을 강조 함. 노동조합을 경유한 재심청구의 효력 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폭넓게 해석 함. 회사가 재심청구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지연 처리한 경우 그 재심절차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절차적 의무를 명확히 함. 해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이 징계 승복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지 않음 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권리 행사 간의 균형을 도모 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제소 기간에 대한 유연한 해석 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보장함. 법리: 징계대상자가 원징계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그 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되자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심청구가 반려된 후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를 징계결정에 승복한 뒤에 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 음. 또한,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했음에도 부당하게 반려되자 권리구제 조치를 취하다가 1년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소송이 아 님. 근로자가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855 판결 대법원 197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