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05-16 | 2022가합40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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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애초에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으며, 회사가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이는 근로자의 자격이나 조건, 능력 등에 관한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 근로자가 D의 딸과 교제 관계에 있었고, D 등이 근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근로자는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은 당사자로서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음.
- 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피고 채용 담당 직원들의 주도면밀한 부정행위 내용과 경위, 회사가 D과 근로자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민원 제보 후 즉시 수사를 의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의 해당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근로계약의 사법상 계약 성격 및 취소 가능성)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착오 취소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5364(본소), 2012다25371(반소) 판결 (중대한 과실 유무의 증명책임)
- 대법원 1991. 12. 24. 선
2022가합40601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정당성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적법하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C시 소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함. 원고는 2017. 8. 1. 피고에 입사하여 홍보 담당(6급)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7. 5. 24. '제22회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원고는 일반직 일반분야 행정(홍보)에 응시 함. 원고는 1차 서류전형에서 경력 12점, 자격증 6점을 받아 총점 18점으로 합격하였으나, 제출한 자격증은 피고의 채용 기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로는 서류심사 통과 기준인 15점을 충족하지 못하였 음. 피고의 채용 담당 직원들(D, E, F)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하고, 2차 논술시험에서 원고의 답안지를 미리 확인하여 경쟁자의 점수를 감점하고 원고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 음. 이로 인해 원고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2017. 8. 1. 입사 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9. 3.경 원고에 대한 채용 비리 민원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였고, 채용 담당 직원들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2020. 9. 10. 1심 선고, 2021. 11. 20. 항소 기각 확정). 피고는 2022. 4. 25. 원고에게 채용 비리를 이유로 2022. 6. 1.자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리 :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착오 등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하여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함.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 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다면 그 채용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정당성 결과 요약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적법하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C시 소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함. 근로자는 2017. 8. 1.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 담당(6급)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2017. 5. 24. '제22회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는 일반직 일반분야 행정(홍보)에 응시 함. 근로자는 1차 서류전형에서 경력 12점, 자격증 6점을 받아 총점 18점으로 합격하였으나, 제출한 자격증은 회사의 채용 기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로는 서류심사 통과 기준인 15점을 충족하지 못하였 음. 회사의 채용 담당 직원들(D, E, F)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하고, 2차 논술시험에서 근로자의 답안지를 미리 확인하여 경쟁자의 점수를 감점하고 근로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 음. 이로 인해 근로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2017. 8. 1. 입사 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9. 3.경 근로자에 대한 채용 비리 민원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였고, 채용 담당 직원들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2020. 9. 10. 1심 선고, 2021. 11. 20. 항소 기각 확정). 회사는 2022. 4. 25. 근로자에게 채용 비리를 이유로 2022. 6. 1.자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함.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리: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착오 등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하여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함.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 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다면 그 채용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근로자가 심사 기준에 적합한 응시자로서 정당하게 서류 및 논술전형에 합격하였다는 착오에 빠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근로자는 애초에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으며, 회사가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이는 근로자의 자격이나 조건, 능력 등에 관한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 함. 근로자가 D의 딸과 교제 관계에 있었고, D 등이 근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근로자는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은 당사자로서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406012 판정일 2023.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심사 기준에 적합한 응시자로서 정당하게 서류 및 논술전형에 합격하였다는 착오에 빠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애초에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이는 근로자의 자격이나 조건, 능력 등에 관한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 에 해당 함. 원고가 D의 딸과 교제 관계에 있었고, D 등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는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은 당사자로서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 음.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 채용 담당 직원들의 주도면밀한 부정행위 내용과 경위, 피고가 D과 원고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민원 제보 후 즉시 수사를 의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적법함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근로계약의 사법상 계약 성격 및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착오 취소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5364(본소), 2012다25371(반소) 판결 (중대한 과실 유무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부정행위의 정의)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채용의 부정성)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법리 :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9. 3. 5.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고, 2019. 12. 31. 공소제기, 2020. 9. 10. 1심 유죄판결이 선고 됨. 피고는 위 공소제기일(2019. 12. 31.) 내지 1심 유죄판결 선고일(2020. 9. 10.)에 착오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는 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6. 1. 근로계약 취소 통보를 하였으므로, 취소권은 제척기간 도과 전 행사 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6342 판결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민법 제146조 전단 (취소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144조 제1항 (추인의 효력) 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법리 :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채용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자격증을 제출하여 1차 서류심사조차 통과할 수 없었 음. 피고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부당하게 서류심사와 논술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 음. 이는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며, 피고는 C시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염결성과 공정성이 요구 됨. 피고의 인사규정 제37조 및 제18조 제1항 제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는 부정채용 등을 포함한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또는 채용 결격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 음.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 제1항은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피고의 인사규정 제37조 (당연 퇴직) 피고의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 제4호 (채용 결격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제1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부패행위)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 제1항 (부정합격 시 채용 취소) 검토 본 판결은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의 취소는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며,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함.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며, 부정채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진 때'로 보아, 수사 의뢰 시점이 아닌 유죄 판결 확정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음. 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피고 채용 담당 직원들의 주도면밀한 부정행위 내용과 경위, 회사가 D과 근로자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민원 제보 후 즉시 수사를 의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해당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근로계약의 사법상 계약 성격 및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착오 취소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5364(본소), 2012다25371(반소) 판결 (중대한 과실 유무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1. 12. 24. 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