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10-18 | 2018나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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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범위 판단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6. 10. 4.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는 원고가 입사 전 교통사고 이력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부적합 판정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사고가 고의일 가능성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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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241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통운산업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소17235 판결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24. 피고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4. 피고로부터 택시를 배차를 받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다른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였던 사실 및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겼고, 피고에 입사한 후 받았던 운전정밀적성검사에서 2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역시 숨겼으며,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2016. 12. 12.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12. 13.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12. 15.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5. 5. 1. 체결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이하 '해고수당'이라 한다), 즉 기본급 675,000원, 1 승무수당 265,000원, 2 야간근로수당 63,648원, 3 성실장려금 170,000원, 4 연차미사용수당 20,000원, 5 부가가치세 감면분 150,000원 및 영여금 35,000원합계 1,378,648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8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8,6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6. 12.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의 내역 중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675,000원만을 지급하면 될 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8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해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 다른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였던 사실, 원고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운전정밀적성검사에서 2차례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냈다는 교통사고의 경위, 내용, 피해규모, 과실정도 등을 가려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사건 사고 전 3번째 치룬 운전정밀적성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알리지 았았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채용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게 택시를 배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수당 지급액수의 범위 1)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편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성을 갖추어야 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고정성'이 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1 승무수당 앞서 본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승무수당은 실제로 승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돈인 사실, 피고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승무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승무수당은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지급받아야 할정 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다. 2 야간근로수당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야간근로수당은 21시부터 23시 30분까지 근로한 자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2을 가산하여 지급되는 돈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3 성실장려금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실장려금은 해당 월 또는 전월에 부당승차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금액의 재산상 손해 이상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돈으로서 근로자가 조건을 성취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역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850,000원 중 성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성실장려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850,000원은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입금되었을 뿐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여전히 성실장려금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성실장려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연차미사용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휴무일에 휴식하지 아니하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돈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근로자가 조건을 성취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5 부가가치세 감면분 및 잉여금 앞서 본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제2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원래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일수 26일이상 근무한 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되, 연차의 사용 등으로 제외되는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또 한편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확정된 과잉지급분에 대하여는 다음 월 지급분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임 금 총액'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별도로 지급하여 왔고, 더욱이 부가가치세 잉여금에 대하여는 '해당 월 추가발생 없을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회 부가가치세 감면분과 잉여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였던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피고의 매출액에 따라 사후에 환수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해고수당은 기본급 및 승무수당 합계액 940,000원에 이른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8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원고에게 해고의 서면 통지가 이루어진 2016. 12. 15. 효력을 발생하여 비로소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하였다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수당 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12. 30.부터 피고가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