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6-20 | 2018구합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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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정함.
-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등의 협의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
2018구합15552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5.부터 2016. 6. 30.까지 B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 함. 경기도는 2017. 7.경 B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원고 등이 2020년 B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18. 2. 5.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 등에 대해 각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3. 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각 견책(감봉으로 의결하되 표창 감경)의 의결을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3. 27.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원고는 2018. 4. 2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 함. 이는 종래 구 환경정책기본법보다 절차적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반드시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판단 됨.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의 휴가, 업무 과다, 법령 미숙지 등 주장은 의무 해태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판정 요지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11. 5.부터 2016. 6. 30.까지 B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 함. 경기도는 2017. 7.경 B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원고 등이 2020년 B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회사는 2018. 2. 5.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 등에 대해 각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3. 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각 견책(감봉으로 의결하되 표창 감경)의 의결을 함.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3. 27.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근로자는 2018. 4. 2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1.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 이는 종래 구 환경정책기본법보다 절차적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반드시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됨.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가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의 휴가, 업무 과다, 법령 미숙지 등 주장은 의무 해태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5552 판정일 2019.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제2항 함.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정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 함.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함. 법리 함.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 음.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지침 1-1-2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나, 원고가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이유를 명백히 밝힌 자료가 없고, 막연한 주민 제안을 통한 기반시설 마련은 확실한 방안으로 보기 어려 움.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시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음에도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어긋 남. 관계기관 협의 시 용도지역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제2사유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함. 국토교통부 훈령인 이 사건 지침 3-1-1-5 (6) 다. 이 경우, 밀도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지역 안의 각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지침 1-1-2 이 사건 지침 3-1-5-1(3)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2-1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가 정한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판단 함. 환경청 공문에 관련 법령이 명백히 적시되어 있었으므로 법령 미숙지는 크게 참작될 사유가 아 님. 유사 사례와는 징계 사유의 범위 및 문제된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합리적 임. 사익 추구 안 함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 임. 피고는 원고에게 표창 감경까지 하여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하였고, 이는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달리 징계양정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규칙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자. 기타'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의 처분이 가능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최초 용역계약 체결부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주무 관리자로서 모든 업무 전반을 관리 함. 환경청의 협의 의견이 담긴 2015. 7. 1.자 공문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과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재협의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문건을 확인하기도 함. 원고는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2011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함.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8구합15552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5.부터 2016. 6. 30.까지 B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 함. 경기도는 2017. 7.경 B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원고 등이 2020년 B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18. 2. 5.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 등에 대해 각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3. 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각 견책(감봉으로 의결하되 표창 감경)의 의결을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3. 27.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원고는 2018. 4. 2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사유: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협의 절차 미이행 법리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7조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정 함. 이는 종래 구 환경정책기본법보다 절차적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반드시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판단 : 환경청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협의 의견을 보냈음에도 원고 등은 그 내용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전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환경청과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의 휴가, 업무 과다, 법령 미숙지 등 주장은 의무 해태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판정 요지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11. 5.부터 2016. 6. 30.까지 B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 함. 경기도는 2017. 7.경 B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원고 등이 2020년 B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회사는 2018. 2. 5.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 등에 대해 각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3. 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각 견책(감봉으로 의결하되 표창 감경)의 의결을 함.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3. 27.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근로자는 2018. 4. 2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1.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사유: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협의 절차 미이행 법리: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7조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정 함. 이는 종래 구 환경정책기본법보다 절차적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반드시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판단: 환경청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협의 의견을 보냈음에도 원고 등은 그 내용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전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환경청과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가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의 휴가, 업무 과다, 법령 미숙지 등 주장은 의무 해태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정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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