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2-10-21 | 2021누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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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 법리: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 혐의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판단: 근로자의 비위 혐의는 성실의무 위반, 이해관계직무 회피 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 또한, 담당 직무 관련 비위 혐의 공무원의 계속 업무 수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공무집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없이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구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2020. 11. 24. 조달청 훈령 제1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별표 1]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성 유무
- 법리: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피징계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함.
- 판단:
- 징계위원회 정족수: 구 「공무원 징계령」 및 구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적법하며, 최소 9인이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신기술서비스국장 참여: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상위 직제 외의 공무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장에게 부여하며,
2021누11157 | 대전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하여 취소 함. 이 사건 전보처분은 효력 상실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29.부터 2018. 11. 25.까지 조달청 B 소속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담당자로 재직 함. 2016년 1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관련 업무를 처리 함. 2017년 피고는 국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감사 함. 2018. 11. 26. 피고는 원고를 강원지방조달청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처분).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9. 1. 22.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 함. 2019.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징계(이 사건 징계처분)를 하고, 조달청(대전)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어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판단: 피고가 2019. 10. 10. 원고를 다시 조달청(대전)으로 전보함으로써 이 사건 전보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조달청 인사규정 등에서 전보로 인한 공적, 승진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정한 바 없 음. 전문관 수당 미수령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판정 요지 조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해당 전보처분은 효력 상실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9. 29.부터 2018. 11. 25.까지 조달청 B 소속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담당자로 재직 함. 2016년 1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관련 업무를 처리 함. 2017년 회사는 국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감사 함. 2018. 11. 26. 회사는 근로자를 강원지방조달청으로 전보함(해당 전보처분).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9. 1. 22. 회사는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함(해당 직위해제처분).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 함. 2019. 10. 10.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징계(해당 징계처분)를 하고, 조달청(대전)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어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판단: 회사가 2019. 10. 10. 근로자를 다시 조달청(대전)으로 전보함으로써 해당 전보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조달청 인사규정 등에서 전보로 인한 공적, 승진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정한 바 없 음. 전문관 수당 미수령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법리: 직위해제 기간은 호봉 승급 기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상의 법적 불이익이 따 름. 판단: 직위해제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호봉 승급 기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상의 법적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근로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법리: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 혐의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11157 판정일 2022.10.21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법리: 직위해제 기간은 호봉 승급 기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상의 법적 불이익이 따 름. 판단: 직위해제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호봉 승급 기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상의 법적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법리: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 혐의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 음. 판단: 원고의 비위 혐의는 성실의무 위반, 이해관계직무 회피 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또한, 담당 직무 관련 비위 혐의 공무원의 계속 업무 수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공무집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없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구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2020. 11. 24. 조달청 훈령 제1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별표 1]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성 유무 법리: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피징계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함. 판단: 징계위원회 정족수: 구 「공무원 징계령」 및 구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적법하며, 최소 9인이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 음. 신기술서비스국장 참여: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상위 직제 외의 공무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장에게 부여하며, 기획조정관의 요청으로 신기술서비스국장이 참여한 것은 적법 함. 전 조달청 F의 민간위원 참여: E은 2016. 1. 19. 위촉 당시의 구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며, 2018. 5. 15. 신설된 "퇴직 전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기관에 일정 기간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다"는 규정은 E에게 적용되지 않 음. 증인심문 기회 미보장: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신청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통지했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명의 문서는 일반적인 안내로 보아야 함. 감사과정의 위법성: 감사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징계는 감사 문답서 외에 원고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감사 절차의 일부 잘못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징계령」(2015. 8. 3. 대통령령 제26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2015. 8. 3. 대통령령 제26478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항 「공무원 징계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5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구 「조달청 인사관리규정」(2020. 1. 6. 훈령 제1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4조 구 「공무원 징계령」(2018. 5. 15. 대통령령 제28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3호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징계 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 함. 판단: 제1, 6 서열명부 관련: 서열명부 유효기간 기재는 원고의 상급자들이 결재한 사항이며, 원고가 부적절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 음. 최종 결정은 국장이 했으므로 기안자인 원고에게 모든 실질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 함. 조카의 합격을 위한 논리 비약이 지나치며, 단순 오기 가능성도 있 음.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제2-1 업무수행계획서 등 누락 공고: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자기소개서 등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었고, '업무수행계획서', '직무기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부 규정이 없었 음.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원고가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채용절차를 좌우할 위험이 있 음. 성실의무 위반이 없음. 제2-2 서류전형 평정표 불사용: 구 관리규정은 '서류전형 평정표'를 예시로 들었을 뿐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았 음. 심사위원들이 편의상 '약식집계표'를 사용한 것이며, 원고에게 평정표 사용을 촉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었 음. '약식집계표' 사용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제3 이해관계직무 회피 의무 위반: 원고는 채용절차 계획, 서류 접수, 평가자료 제공 등 실무를 담당했으므로 조카가 응시한 경우 이해당사자에 해당 함.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재량이나 판단의 개입 여지가 없는 단순 민원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직무 회피 의무 위반이 인정됨. 제4 응시원서 수정: 응시원서 양식 오류 및 필수 기재 사항 누락을 접수 단계에서 발견하여 응시자에게 연락하여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임. 이는 채용공고에서 금지되지 않았고, 조달청 내부 규정에서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권한 내지 재량에 해당 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제5 증빙 서류 접수기록 누락: 원고는 증빙서류 접수 기한 내 접수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 음. 원고가 조카 및 다른 3명의 응시자 우편접수 기록을 누락하여 접수 적법성 확인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됨. 결론: 징계 사유 중 제3 이해관계직무 회피 의무 위반 부분, 제5 증빙 서류 접수기록 누락 부분만 인정 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2018. 4. 17. 조달청 훈령 제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3호, 제4항 구 「조달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2017. 5. 1. 조달청 훈령 제1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판단: 원고는 채용절차에서 심사 및 채용 여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기안, 공고, 서류접수, 심사지원 업무를 처리 함. 원고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실제로는 크게 침해되지 않았고, 침해될 가능성도 크지 않았 음. 업무처리지침이나 관련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전임자의 방식에 따랐고, 인정되지 않은 징계 사유의 경우 윗선의 결재를 받거나 상사와 협의하여 처리했 음. 인정된 징계 사유(이해관계직무 회피 의무 위반, 증빙 서류 접수기록 누락)가 가볍지 않더라도, 원고의 근무태도 등 다른 징계양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내지 기타), 행동강령 위반(이해관계직무 회피 소홀)에 해당하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구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기 음. 판단: 근로자의 비위 혐의는 성실의무 위반, 이해관계직무 회피 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또한, 담당 직무 관련 비위 혐의 공무원의 계속 업무 수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공무집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없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구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2020. 11. 24. 조달청 훈령 제1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별표 1]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성 유무 법리: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피징계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함. 판단: 징계위원회 정족수: 구 「공무원 징계령」 및 구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적법하며, 최소 9인이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 음. 신기술서비스국장 참여: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상위 직제 외의 공무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장에게 부여하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