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10-10 | 2024가합2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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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됨.
- 해당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2002. 3. 1. 이후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된 조교수의 임기는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정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가 2012. 2. 29.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어 2012. 3. 1.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이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2. 2. 29.자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자의 조교수 신분이 종료된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기간이 부당해고기간이라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2012. 2. 29.자 처분에 대해 '재임용 거부처분'임을 전제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이는 '해고'가 아님.
- 피고는 2022. 1. 14. 원고에게 가처분취소결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21. 8. 31.자로 조교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2. 29.자 및 2021. 12. 10.자 해고를 하였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됨.
- 법원의 판단:
- 2012. 2. 29.자 해고: 원고의 조교수 신분은 2011. 6. 27. 조정에 따라 2012. 2. 29.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2021. 12. 10.자 해고: 이 사건 복직조치에 따른 원고의 임용기간은 4년으로 2021. 8. 31.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조교수 신분은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음. 피고의 2022. 1. 14.자 통지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퇴직 신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2021. 12. 10.자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됨.
-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2002. 3. 1. 이후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된 조교수의 임기는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정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가 2012. 2. 29.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어 2012. 3. 1.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이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2. 2. 29.자 임용기간 만료로 원고의 조교수 신분이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기간이 부당해고기간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2012. 2. 29.자 처분에 대해 '재임용 거부처분'임을 전제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이는 '해고'가 아님.
-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대학교원 신분이 2012. 2. 29. 경과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임금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을 뿐, 피고에게 원고를 재임용할 의무가 있다거나 임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의 2017. 8. 18. 복직조치만으로 2012. 2. 29.자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원고의 조교수 지위 종료가 해고로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닌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신분 종료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어 해고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함.
-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고의 법적 성격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