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8-08-21 | 2018구합5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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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 구 부대관리훈령 제138조 제2항 [별표 1]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은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장병 교육 시 특정 정당·정치인 관련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신교육 중 정치적 성향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은 구 부대관리훈령에 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가 G에게 개인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G 역시 해당 후보를 지지하였으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제3 징계사유: 폭행 (I의 가슴 베레모로 침, J의 방탄모 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I의 가슴을 베레모로 3~4회 친 사실과 J의 방탄모를 세게 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됨.
- 제4, 6 징계사유: 폭언 및 욕설 (B포대원들에게)
- 법리: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B포대원들에게 "병신새끼들도 아니고. 너네 존나 너무하다. 36사단인 것이 부끄럽다. 36사단 향토사단 티 내지 마라. 밖에 나가 36사단이라고 이야기도 못 하겠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사
2018구합50190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포대장의 권한 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 6.부터 7. 17.까지 제36보병사단 B포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초병 탄알집 제거 및 포상휴가 제한 행위 법리 : 구 부대관리훈령 제79조는 영내위병근무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82조 제3호는 초병의 책임구역 경계, 인원 및 재산 보호, 통제, 무기 사용 권한 및 무기와 탄약 방치·타인 양도 금지 의무를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는 군인의 휴가 보장을 규정하며, 포상휴가도 권리에 해당 함.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3호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에 휴가 제한을 포함하고,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중대장 등에게 징계 권한을 부여하며, 제59조 제1, 3, 4항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지휘관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초병 C의 탄알집을 제거한 행위는 C의 경계근무를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평가 됨. 원고의 행위는 구 부대관리훈령 제83조 제3호 바. 목에 명백히 반 함. 원고가 D의 포상휴가를 제한한 행위는 D의 휴가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 됨.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군인사법 제59조에 반하여 위법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병의 휴가제한을 '연가일수'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 임. D은 징계심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없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포대장의 권한 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1. 6.부터 7. 17.까지 제36보병사단 B포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7. 9. 20.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7. 10. 18.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초병 탄알집 제거 및 포상휴가 제한 행위 법리: 구 부대관리훈령 제79조는 영내위병근무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82조 제3호는 초병의 책임구역 경계, 인원 및 재산 보호, 통제, 무기 사용 권한 및 무기와 탄약 방치·타인 양도 금지 의무를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는 군인의 휴가 보장을 규정하며, 포상휴가도 권리에 해당 함.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3호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에 휴가 제한을 포함하고,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중대장 등에게 징계 권한을 부여하며, 제59조 제1, 3, 4항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지휘관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초병 C의 탄알집을 제거한 행위는 C의 경계근무를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평가 됨. 근로자의 행위는 구 부대관리훈령 제83조 제3호 바. 목에 명백히 반 함. 근로자가 D의 포상휴가를 제한한 행위는 D의 휴가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 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군인사법 제59조에 반하여 위법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병의 휴가제한을 '연가일수'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 임. D은 징계심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 정신교육 중 특정 후보 언급 및 정치적 메시지 발송 법리: 구 부대관리훈령 제138조 제2항 [별표 1]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은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장병 교육 시 특정 정당·정치인 관련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신교육 중 정치적 성향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은 구 부대관리훈령에 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근로자가 G에게 개인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G 역시 해당 후보를 지지하였으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0190 판정일 2018.08.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2 징계사유: 정신교육 중 특정 후보 언급 및 정치적 메시지 발송 법리 : 구 부대관리훈령 제138조 제2항 [별표 1]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은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장병 교육 시 특정 정당·정치인 관련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신교육 중 정치적 성향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은 구 부대관리훈령에 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G에게 개인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G 역시 해당 후보를 지지하였으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 음. 제3 징계사유: 폭행 (I의 가슴 베레모로 침, J의 방탄모 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I의 가슴을 베레모로 3~4회 친 사실과 J의 방탄모를 세게 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됨. 제4, 6 징계사유: 폭언 및 욕설 (B포대원들에게) 법리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B포대원들에게 "병신새끼들도 아니 고. 너네 존나 너무하 다. 36사단인 것이 부끄럽 다. 36사단 향토사단 티 내지 마 라. 밖에 나가 36사단이라고 이야기도 못 하겠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B포대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제5 징계사유: 언어폭력 (K, I, L에게)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K에게 "군대에 왜 있 냐. 의가사 알아봐 줄 테니 의가사해라"라고 말한 사실과 I에게 "넌 진짜 조심 해. 년 내가 주둔지로 복귀하면 내 이름 석 자를 걸고 널 박살내 줄 게. 각오하고 있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규정된 '언어폭력'에 해당 함. 원고가 L에게 "간부가 그렇게 전화대기가 안 돼서 되겠느 냐. 난 너의 평정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L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언어폭력'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초병 탄알집 제거, 휴가 제한, 정치적 의견 공표, 폭행, 모욕, 언어폭력)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여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되어 있 음. 성실의무위반(직권 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에 대한 징계기준은 '감봉'이므로, 원고에 대한 성실의무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모욕, 언어폭력, 기타)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감봉'보다 1단계 가중된 '정직'을 선택할 수 있었 음.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종류를 '감봉'으로 정하였고, 감봉의 내용도 가장 가벼운 처분인 감봉 1개월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4호, 제57조 제2항 제3호, 제58조 제1항 제5호, 제59조 제1, 3, 4항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18조 제2항 제5호, 제33조 구 부대관리훈령(2017. 8. 10. 국방부훈령 제2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82조 제3호, 제83조 제3호 바. 목, 제138조 제2항 [별표 1]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 제3호, 제3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0조 제8항 제5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판례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죄 관련)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징계 재량권 관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양정기준 관련) 검토 본 판결은 군 지휘관의 권한 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초병의 탄알집 제거 행위와 병사의 포상휴가 제한 행위가 지휘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중 병의 휴가제한을 '연가일수'로 한정한 부분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임을 선언하여, 하위 규정이 상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음을 강조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지휘관의 언행이 부대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휘관의 폭언, 욕설, 언어폭력 등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 음. 제3 징계사유: 폭행 (I의 가슴 베레모로 침, J의 방탄모 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I의 가슴을 베레모로 3~4회 친 사실과 J의 방탄모를 세게 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됨. 제4, 6 징계사유: 폭언 및 욕설 (B포대원들에게) 법리: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B포대원들에게 "병신새끼들도 아니 고. 너네 존나 너무하 다. 36사단인 것이 부끄럽 다. 36사단 향토사단 티 내지 마 라. 밖에 나가 36사단이라고 이야기도 못 하겠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