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4-06 | 2022고정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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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1285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협박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 함.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D' 사옥건물 관리용역회사 감사이고, 피고인 B은 'D' 방재실장 임. 피해자 E는 위 건물 관리용역회사에 고용된 방재실 관리원이었 음. 피고인 A는 2022. 10. 6. 09:15경 'D' 건물 방재실 내에서, 피해자 E가 후임자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부당해고로 고발하겠다고 말하자, "개새끼", "쪼그마한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들어 보이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보안카드 반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보안카드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꺾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협박죄 성립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을 들어 보이며 때릴 것처럼 행동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박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의 폭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보안카드를 강제로 잡아당겨 목을 꺾이게 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폭행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참고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 다. 피고인 A(가해자)는 벌금 70만 원, 피고인 B(가해자)는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부당해고를 고발하겠다고 하자 가해자가 욕설과 위협적 행동으로 협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다. 또한 보안카드를 강제로 잡아당겨 목을 꺾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 A의 욕설 및 주먹 들어 올리는 행동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 다. 가해자 B가 강제로 보안카드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꺾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정1285 판정일 2023.04.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의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 음.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교통 전과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 음.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협박 및 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음.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함.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였 음.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음.